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받는 방법은?
집을 소유한 집주인이
세금을 안냈을 때,
급여지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전세보증금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집값이나 전셋값이 떨어져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고요.
전세보증금을 보증회사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보증회사에서 우선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한다음,
이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의 원금과
이자를 반환받는 형식입니다.
보증회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각각의 회사마다 기준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전세금의 10%가 납부됐는지 확인한 다음,
전세보증금 가입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깡통 전세와 같이 전셋값이 떨어져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운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청구하면 됩니다.
대부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면
집주인이 파산하더라도
보증금을 일부 반환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전세 만기가 지나도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럴 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을 경우,
계약만료 한달 이후에
전세금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전세계약이 끝나고
바로 이사를 가서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마련에
시간이 걸린다고 할 때도
이용 가능한 제도이죠.
전세보증금은 월세처럼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명경의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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