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일반

건축변호사가 말하는 공사대금 받는방법은..

건축변호사가 말하는 공사대금 받는방법은..

 

 

 

 

 

 

불볕더위가 유난했던 올 여름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건 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건축변호사로서 간과할 수 없었던 사건, 사고였죠.

 

50대 남성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공사현장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분신자살을 했고, 나머지 한 명은 지상 80m의 아찔한 높이의 공사장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시위를 벌인 겁니다.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는 상당한 유사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원청 건설사와 갈등을 빚어왔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은 이른 바 '하청 공사업체' 대표였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로 보자면 '을'이었죠. 보통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공동 작업을 통해 건설 사업을 수행하는데요. 공사가 문제없이 완료되면 원청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두 대표도 탈 없이 공사를 마무리 하고, 공사비를 지급 받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원청업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공사대금 받는방법을 총동원해 미수금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러한 잡음은 결국 목숨을 담보로 한 투쟁과 죽음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씁쓸하네요.

 

 

 

 

 

 

 

건설업은 이처럼 기획, 설계, 시공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산업 특성상 하청이 잦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이 잇따르고 있죠.

 

원청업체나 건물주의 공사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의 행위는 하청기업과 건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명백한 갑의 횡포입니다.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몬 이들과 더 이상 대화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사대금 받는 방법으로 추천드리는 방안은 건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는 방법이 있죠.

 

 

 

 

 

 

 

 

토목, 건축과 관련된 건설업은 거금이 오가는 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러한 계약 과정이나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급인과 수급인 간 공사대금 지급을 놓고 둘러싼 법정 공방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편에 속합니다.

 

건축변호사가 말하는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대금 분쟁으로는 수급인이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 진행을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공사를 완공했지만 공사비를 지급 받지 못한 공사업자나 하청업체의 경우, 해당 목적물 등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했을 때 변제기에 도래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목적물을 점유하면 공사대금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물이 완료돼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시기에 이르렀고, 수급인의 점유가 공정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죠.

 

 

 

 

 

 

 

건물이나 공사현장을 건물주, 타 공사업체 등에 넘기지 말고 계속해서 점유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가 완공되거나 중단된 기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대금 소송을 걸어야 하는 거죠.

 

이때 건축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증명하고 법률적인 해석을 내놓으면서 재판부가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것이야말고 안전하게 공사대금 받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지역주택조합 분쟁과 함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한 사건 등 건축분쟁변호사가 직접 일대일 상담을 통해 소송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명경의 문을 두들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