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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지역주택조합(조합원 아파트) 건설사업 진행절차는

 

지역주택조합/조합원 아파트 건설 사업 진행절차에 대하여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의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때까지만 해도 300여건이었던 청원글은 1월 7일 현재 400여건으로 늘었는데요. 그만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마련하려다가 여러 분쟁에 휩싸인 분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이러한 피해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할텐데요. 오늘 주택조합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진행절차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 조합원 아파트 진행 절차는?

 

많은 분들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같다고 혼돈하고 계시는데요. 사업 주체부터 다릅니다.

 

무엇보다 조합원 아파트 사업 진행 절차는 일반 아파트 분양보다 더 많은 단계를 거치게 되죠.

 

1. 사업토지 물색

2.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결성

3. 지역주택조합규약 작성

4. 지역주택조합창립총회

5.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6. 추가조합원 모집

7. 시공사 선정 등 등록사업자와 협약 체결

8. 사업계획 승인 신청

9. 등록사업자와 공사계약

10. 조합원 아파트 착공 신고

11. 사용검사 및 입주

12. 청산 및 지역주택조합 해산

 

 

 

 


 

 

 

■ 지역조합주택 건설사업 절차 -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지역주택조합 사업진행절차 가운데 주택조합추진위원회 결성은 실무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중심을 이룬 집합체 입니다. 조합원 아파트 진행절차를 밟기 위해 사전점검을 하고 기초자료를 수집하죠.

 

또 사업부지를 물색하고, 업무대행사와 업무협약을 맺으며, 주택조합구성을 위한 주택조합가입자를 선정하고 조합규약 등의 초안을 작성하고 주택조합설립인가 등을 준비하는 일 모두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추진위를 결성하는 데에 있어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분쟁도 간혹 일어나곤 합니다.

 

 

 

 

 


 

 

 

지금까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진행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무엇보다도 지주택 피해에서 벗어나려면 주택조합추진위원회나 조합 광고 및 설명 만을 믿고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지자체 등을 통해 꼼꼼히 살펴본 뒤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부동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입계약서, 조합규약 등을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 가입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