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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지주택 탈퇴 통해 지주택 사기 피하는 방법은

지역주택조합 탈퇴 통하여 지주택 사기 피하는 방법은?

 

 

 

 


 

 

 

최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추진위원장으로부터 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모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모 지역의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조합 추진위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알렸는데요.

 

조합원들은 추진위원장이 조합 사업권과 부지를 다른 건설사에 팔아 넘긴 뒤에도 조합원을 계속 모아오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지주택 사기를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매번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택 사업은 활개를 띄고 있다죠.

 

 

 

 


 

 

 

 

지주택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면

 

- 조합 설립인가를 제대로 받은 것인지

- 지자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지

 

이 두 가지를 가장 먼저 확실한지 그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지주택 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를 치고자 작정한 이들이 부린 교묘한 속임수에 속지 않을 이들은 또 얼마나 될런지, 장담할 순 없겠죠. 이처럼 지주택 사기는 언제, 어떻게 당할지 그 누구도 예상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주택 사업이 실현될 수 있는지 가능성 여부, 근거 서류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지주택 탈퇴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뒤 납입금을 지불해 조합원이 됐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아 지주택 조합에서 탈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상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합에서 임의로 탈퇴하거나 투자금 전액을 돌려 받는 것이 어렵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테죠.

 

지역주택조합 대부분이 국토교통부 표준규약에 따라 조합규약을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입계약서의 조항들은 약관규제법에서 관장하는 약관에 해당돼 약관의 작성이나 설명의무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또 위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도 없죠.

 

 

 

 


 

 

 

 

계약을 해제하면서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거나 계약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그 자체로 부공정하다고 판단돼 지주택 가입이 무효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또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조합원 모집률이나 지주 작업 현황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해 허위로 광고하거나 기망 또는 착오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면 민법에 의해 지역주택조합 계약 취소, 계약 무효 등이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을 무효로 만들 여지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주택 탈퇴와 납입금 반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조합 탈퇴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주택 사기가 의심돼 지주택 탈퇴를 원하는 분들은 무엇보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전담하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계약서, 계약 당시 상황, 사업 진행 사항 등을 면밀히 살피고 꼼꼼하게 검토해본 다음 권리를 구제 받는 것이 지주택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배치해 직접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