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업무추진비 환불 가능할까?
어제자(28일)였죠. KBS 한 교양프로그램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 받고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피해를 입은 분들의 사연이 방송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여러 피해자 가운데, 20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음식점을 운영해온 한 부부의 사연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합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하는 모델하우스를 찾았다가 95% 이상 토지 확보가 됐다는 광고 문구를 믿고 조합원 계약을 체결했다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25년간 벌었던 돈을 모두 투자했지만 시공은 커녕 사업 부지 조차 매입이 되지 않아 사실상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면서 앞서 납입한 분담금 조차 회수하지 못하며 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토지 매입부터 삐그덕 한다면 사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적, 금전적 손해는 모두 조합원들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더욱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피해를 입은 대부분이 서민들이라는 점, 그래서 이들을 상대로 하는 조합아파트 사업 제도가 과연 서민들을 위한 제도가 맞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곤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소유자여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필요 없다는 점과 일반 아파트 분양가보다 20%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며 많은 서민들을 이 사업에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집없는 설움을 털고자 조합원이 됐다가 도리어 조합에 가입한 일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꿈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딱트리게 되는 분들이 많다죠. 이 중에는 신용불량의 위험도 떠앉게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지역주택조합 피해 건으로 상담을 요청하거나 소송 의뢰를 맡겨주시는 분들 가운데 업무추진비도 환불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통상 조합아파트 업무추진비는 환불이 어렵다는 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본 분들이라면 많이들 숙지하고 계실테지요.
여기서 말하는 업무추진비란, 사업비용으로 사용하는 분담금과는 별개로 사업을 추진하는 위원회의 업무 보조, 대행 등을 위해 고용된 대행사가 받는 용역대금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추진위 계약서를 보면 업무추진비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의 문구가 적혀있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러 조합아파트 업무 대행사가 업무추진비를 받는 건 불법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판례를 보면 조합아파트 업무추진비 성격을 조합 가입 알선의 대가로 보기보단 조합업무의 대행이라는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로 교부받은 금원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도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앞서 지불한 납입금을 환불 받고자 할 때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주려는 조합이 대부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절대 환불을 할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총회 의사록, 사업시행 계획서, 자금운용 계획서 등 자료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장의 횡령, 추가분담금 발생 등의 조합원 피해 상황이 속출되고 있는 것이죠.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동시에 납입금을 환불 받고자 한다면 법률 지식이 해박하지 않은 개인의 재량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전담하는 부동산 전담 변호사의 도움으로 피해를 구제 받고자 하는 것이 여러모로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정도를 최소화하고, 더욱 빠른 시일 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직접 일대일 상담부터 법률적 근거로 조합 측에 탈퇴와 납입금 환불 요청, 더 나아가 소송까지 이 모든 것을 의뢰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많은 조합원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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