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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조건과 절차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조건, 그리고 절차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다가올 내일도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힘겨운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란 예상이 됩니다. 최근 들어 지주택 문제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더더욱 늘고 있는 것을 직접 체감하기 때문이죠.

 

물론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조건 실패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 성공사례도 있죠. 다만 성공사례에 비해 실패사례가 압도적으로 많고,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조합원분들의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가입을 고려 중이거나 가입 후에 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분들께서 이 글을 클릭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조건,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절차에 대해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조건과 절차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은 조합설립인가 후에 진행되는 수순입니다. 삽을 뜨기 위한 중요한 단계죠. 우선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2년이 경과했다고 해서 무작정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등록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요. 주택조합이 공동으로 건설사업을 진행할 시공능력이 있는 등록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주체가 돼 주택건설을 시공하기 위함이죠.

 

조건은 자본금이 5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 분야 및 토목 분야기술자 3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기사 및 토목 분야 기술자 각 1명이 포함돼야 합니다. 이어 최근 5년간 주택건설 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 간 조합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당사자 간에 대지 및 주택의 사용과 처분, 사업비 부담, 공사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해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과 더불어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지거나 지연되면 조합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부여됩니다.

 

 

 

 


 

 

 

 

더욱이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승인 신청을 할 때 대지면적의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일반적인 분양주택사업과 달리 주택건설대지 소유권의 95%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 남은 잔여 5%에 대한 소유권은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매도청구권 : 소송을 통해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만약 지주택사업의 사업승인 조건과 사업승인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할 때 주택건설대지에 국고유지가 포함돼 있다면, 이를 포함해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절차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래도 글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려다 보니 내용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지역주택조합 분쟁 전담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와 분납금 반환 등을 소송을 통해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명경(서울) 주택조합변호사닷컴의 전담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장 서는 부동산 전문 로펌, 명경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