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외국인인데 가입했다면 서울에 터를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A씨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이 시급한데 서울 집값은 금값이 된 지 오래고,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덜한 청약 시장은 청약통장이 없는 A씨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 없었죠. 그래서 청약경쟁을 치르지 않아도 서울의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고 하니 관심이 간 것입니다.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약 30% 저렴한 분양가로 영등포 지주택 측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맺은 A씨는 너무 순조롭게 진행된 계약이 미심쩍어 홍보관 직원에게 재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문제없는 계약인지 물었는데요. 그러자 홍보관 직원은 "전혀 문제없다"며 A씨를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A씨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저희 법무법인.. 더보기 인천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 내용증명 통해 환불받은 사례는 지주택사업은 청약제도에 따른 순위별 분양제한이 없고, 저렴한 분양가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대신 조합원 자격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합니다. 주택법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투기과열지구라면 1년 이상)해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조합아파트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주택법상 법이 정한 위 '조합원 지위 자격'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예정일까지 철저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해당 자격에 대해서는 사업진행 과정 중 총 3번의 자격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조합설립인가 시, 사업승인 신청 시, 사용검사 전 이렇게 총 3번 진행하게 됩.. 더보기 사당동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해결사례는 2020년의 대한민국의 집값은 말그대로 '미쳤다'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되는 상황이었죠. 정부의 잇단 집값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광역시를 비롯한 지방까지 전국의 매매·전세·월세 등 모든 유형의 집값이 급등했습니다. 이러한 집 값 폭등은 청약시장의 판도 뒤집었는데요. 전국을 불문하고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수십·수백대 1의 청약 경쟁률이 일반화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내 집을 마련하는 이들의 눈이 쏠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합원아파트 사업인데요. 무주택이거나 소형주택 세대주이기만 하면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청약통장 없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 지주택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조합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10 ··· 6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