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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자격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세대주 조건 안되는데 가입했다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의 시선이 조합원아파트 사업으로 몰려가고 있죠. 많은 위험부담이 따른다는 것은 알지만 주택난 속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본인이 지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지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을 갖추는 것입니다. 즉, 무주택 내지 85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1채만을 소유한 세대주 조건 과 더불어 거주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주택 1채를 1명에 한정해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 온 사람. 위 요건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사업부지가 투기과.. 더보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미달인데 가입 유도했다면 올 4월 일부 지주택조합에서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이들에게 조합 가입을 유도한 뒤 계약금 환불을 거절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로 인해 내집 마련이 힘들어진 서민들이 청약통장 없이도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다는 조합원아파트에 몰리고 있는 현상을 악용해 이 같은 사기행각을 저지른 것인데요. 주택법상 조합원의 임의탈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업이 진행 중인데 조합원이 자기 마음대로 탈퇴해버리면 그만큼 손실된 금액은 남은 조합원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갖은 수를 써서 조합원들의 탈퇴를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합과 싸우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요. 실제로 저희 명경 서울사무소에서는 비슷한 사건을 수임해 계약해지 및 납입.. 더보기
지역주택조합 자격 상실에 관하여 알아보려면 * 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사명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로 변경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문의 중 하나가 지역주택조합 자격 상실 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주택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 처음 가입당시 홍보관 담당자나 조합측에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셨다거나 알았다하더라도 입주일까지 조합원 자격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곤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 지역주택조합 자격조건은 무엇일까? 조합원 자격상실되는 경우를 알아보기에 앞서 일단 먼저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주택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 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1. 모든 세대원을 통틀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