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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부동산전문변호사, 지주택 탈퇴 진행 중인 사건은

 

내 집 마련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일이죠. 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면 억 소리 나는 가격에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이런 이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조합사업에 참여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많아 각 지자체마다 주택시장에 지주택아파트 가입 주의보를 내리고 있는데요. 주택조합 쪽에서 제시하는 저렴한 분양가에 혹해 소비자들이 본인들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진 가입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가 분담금을 떼이는 등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 경 광진구청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가입 시 계약조건 꼼꼼히 살펴보세요’ 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기도 해 화제가 됐습니다. 광진구청의 관계자에 따르면 주택조합사업에 가입했다가 탈퇴를 했는데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환기시키자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하는데요.

‘잘되면 대박, 안되면 쪽박’인 펀드·주식이나 다름없는 위험한 상품인 조합아파트 사업은 돌발 변수가 워낙 많아 성공률이 1%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 가입 계약서를 쓸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경의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진행 중인 지주택 탈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지주택 탈퇴 진행 중인 사례

저희 명경에서 진행 중인 구로 지주택 탈퇴 사건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으나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구로구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가칭)000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동·호수를 특정해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당시에는 토지매입을 80% 달성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통과되면 즉시 조합설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조합원 모집도 거의 다 완료해 추가부분을 모집하고 있는 것이라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계속해서 지연되며 진척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계약서 상에 기재된 분담금 납부 일정상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납입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어 의뢰인은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합에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분담금 납부를 종용했으나 계속해서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자 결국 조합원 가입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명경 서울사무소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탈퇴하면 여태 분담한 납입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지 등에 대해 문의하였고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명경에 사건을 맡기기로 하셨죠.

 

 

지주택 탈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해결과정은

 

명경(서울)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소송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한 협의를 통해 구로 지주택 탈퇴 및 환불을 이끌어내는 것을 우선순위로 잡고, 사건을 수임한 즉시 확인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해당 조합의 토지매입률은 광고했던 것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고, 관할관청에 확인한 결과 조합원모집신고 요건조차 만족하지 못해 추진위원회 명의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계약일로부터 4년 가까이 지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접수절차조차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합설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게다가 조합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곳은 정비구역이었는데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정비구역지정이 해제된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가칭)000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자체가 원시적 불능에 해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들에게 사업예정 구역의 30%도 되지 않은 면적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었다고 통보해 마치 곧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동·호수를 배정한 행위도 문제였습니다. 원래는 주택법에 따라 추첨 등과 같은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특정 동·호수를 지정해 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이러한 행위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선포한 행위로 판례 또한 가입계약의 취소사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로의 조합에서는 의뢰인에게 납부할 의무가 없는 분담금 납부를 계속해서 종용하다가 의뢰인이 납입을 거부하자 조합원 가입계약 해지를 통보해버린 것이죠.

이에 명경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해당 조합과 의뢰인의 계약이 조합으로부터 유발된 중대한 착오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며, 조합에서 이러한 원시적 불능사유를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의 기망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가칭)000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의뢰인이 납입한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환불 협의를 위한 과정에 착수 중입니다.

구로 지주택 탈퇴 사례처럼 조합원계약을 해지하길 희망하는 많은 분들은 대부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조합으로부터 탈퇴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탈퇴가 어려운데요. 조합 가입계약서 상 임의탈퇴 시 업무대행비를 공제하고 남은 분담금만을 반환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무대행비를 공제하지 않고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지급받으며 조합으로부터 탈퇴하기 위해서는 조합가입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합원아파트사업은 조합 및 업무대행사가 주도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조합이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택법상  정보공개청구제도입니다.

직접 조합을 방문하거나 내용증명의 발송으로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토지확보현황을 파악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 토지확보율이 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고지했던 확보율에 미치지 못한다면 조합원은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조합에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주택법에서 공개 대상 자료로 정하고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여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지역주택조합 탈퇴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지주택 탈퇴에 관련한 법적 다툼과 소송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데요. 법원에서도 확립된 기준보다는 사안의 내용과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명에 따라 엇갈리는 결론의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소송만 진행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의 구체적인 사전 검토를 통해 조력을 받아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부동산전문 로펌으로 지주택전담팀을 운영해 변호사가 1:1 직접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과 유사한 피해를 입으셨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명경의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강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