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지주택 조합원 자격 없는데 가입한 경우에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지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는 점점 먼 꿈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설사 자본력이 있다고 해도 마땅한 매물을 찾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와중에 반사이익을 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조합원아파트 사업이죠. 이 제도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만큼 무주택자(소형주택 1채 포함)들에게 많은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서민들이 청약통장 없이도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어 지주택사업에 몰리는 현상을 악용해 사기행각을 벌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일부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부적격자에게 조합 가입을 유도한 뒤 계약금 환불을 거절하는 것이 그 중 하나입니다.

 

 

지주택 조합원 자격 없는데 가입시켜놓고 환불은 거절?

▶ 지주택 조합원 자격

일단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주택법 상 다음의 자격들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이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면 1년 전)부터 아파트 입주예정일까지 유지해야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주택 1채를 1명에 한정해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 온 사람.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요. 일부 업무대행사와 추진위원회의 경우 자격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유도하고,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책임을 회피해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조합의 경우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A씨를 조합에 가입시켰는데요. 3천만원을 입금한 A씨는 나중에가서야 자신이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홍보관을 찾아가 조합 탈퇴와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조합에서는 위약금 5천만 원을 지불하라며 영업방해로 신고하기까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합에서 당당하게 굴 수 있는 이유는 주택법상 조합원의 임의탈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주택 사업 구조상 사업진행 중 조합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탈퇴한다면 그만큼 손실된 금전은 남은 조합원들이 추가적으로 분담해 내야 하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최대한 조합원들의 탈퇴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지주택 조합원 자격 부적격임에도 단순히 조합원모집률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분양대행사와 조합 등이 허위광고 등으로 계약자들을 기망하여 가입시키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에도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가입을 종용한 조합과의 분쟁으로 변호사 상담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저희가 진행 중인 사건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천 (가칭) 00000 지역주택조합 사례

상담자는 인천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가칭)00000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동·호수를 특정해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셨는데요. 가입 당시 상담자는 세대원이었습니다. 상담자는 홍보관 직원으로부터 가입 후 내년 초까지 세대주로 변경하면 된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요건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입 후 상담자가 관할청에 알아보니 조합 인근은 개발호재가 낮고, 지주택사업이 굉장히 불확실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불안해져 명경에 문의하게 된 것입니다. 상담을 진행했던 변호사는 환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명경 서울사무소에서 확인한 결과 가입당시 해당 조합에서 광고했던 토지 매입률과 실제로 확보한 매입률은 현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작성한 계약서에도 변경된 주택법에 따른 설명의무도 모두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조합에서는 해당 사업지역 재정비존치구역으로 존치지역 해제가 불발되면 전액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도 환불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았는데요. 명경이 해당 사실에 대해 관할관청에 확인한 결과 존치지역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밝힐 수는 없으나 명경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안됨에도 가입계약을 맺은 의뢰인의 착오가 계약 내용의 중대한 사유이고, 이 착오를 조합 및 업무대행사의 고의 등에 의해 유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귀책사유를 물어 계약해지 및 의뢰인의 납입금을 전액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현재 해결 중에 있습니다.

 

 

 

▶ 불법적 요소 맞아.. 고소도 가능

지주택 조합원 자격 부적격이라 가입이 불가능함에도 자격 유무에 대한 설명없이 계약을 유도한 점은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현행 주택법 제 11조의5 '조합원 모집 광고등에 관한 준수사항'에 따르면 모집주체가 주택 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광고할 경우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을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합원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으신 분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환불가능성 여부이겠죠. 이런 경우 사기 등을 이유로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가입계약 체결과정에서 범한 허위광고, 고의·과실의 위범행위, 착오 및 사기, 강박의 사유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따른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사업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서류 등이 확실한 내용인지 사전에 조합으로부터 제공받아 살펴보는게 그나마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거나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기를 놓쳐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한시라도 빨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로펌으로 지주택팀을 운영하며 사건해결을 위해 전담변호사를 배치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주택조합원 자격이 안되는데 조합에 가입하게 되어 피해를 보셨다면 변호사와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