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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허위광고, 탈퇴하려면

 

 

서민들은 좀처럼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현 시점에 아파트 장만은 더욱 어렵기에 지주택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이 여러 세대와 조합을 결성해 아파트를 짓고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권을 확보하는 공동구매 성격의 사업인데요. 조합이 모은 분담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반분양에 비해 사업주관 업체의 전문성이나 자금력이 떨어지고, 토지사용권원 확보와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의 문제가 얽혀 있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5년 이후 해마다 100여 곳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의 새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10~30% 가량 저렴한데다 청약 경쟁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비슷한 사업인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관리/감독 규정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이어서 조합원 간, 조합과 업무대행사 간 마찰이 잦습니다.

 

그래서 처음 홍보관에서 들었던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중간 중간 생기는 불안한 요소들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들이 생겨나지만 실제로 탈퇴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명경에도 탈퇴를 문의하는  전화가 계속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 영등포구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와 추진위원회와의 분쟁을 내용증명을 통해 원만히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 토지확보율 허위광고 한 홍보관 직원

의뢰인은 2018년 경 영등포의 조합 홍보관에서 조합원가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입 당시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했던 직원은 조합설립인가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원 숫자 및 토지비율이 이미 확보된 상태라며 빠른 시일 내에 조합설립이 이루어지고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광고했습니다. 정확히는 토지매입 및 법률상 효력이 있는 토지사용승낙서를 통해 토지확보 비율이 80%에 근접했다고 설명하였는데요.

하지만 사실은 이와 달랐습니다. 실제 의뢰인이 해당 조합에 가입 당시 토지확보율은 50%에도 채 못 미쳤습니다. 분명 2019년 말까지 토지를 80% 이상 확보하겠다고 하였는데 사실상 의뢰인에게 허위사실을 설명한 겁니다. 이에 명경이 알아본 결과, 해당 조합 사업이 앞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의뢰인뿐만 아니라 다른 가입자들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조합을 신뢰할 수 없어 추진위 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조합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그리하여 의뢰인은 명경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가입 당시 의뢰인은 총 4000만원을 납입했고 의뢰인은 계약 해지와 동시에 납입했던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기 원했습니다.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다1313판결 참조)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위해서는 조합이나 업무대행사의 귀책사유를 물어야 합니다. 여러 사정을 조합해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사용권원 확보율 등 계약 당시 명시하고 설명한 사항에 거짓이 있거나 이후에라도 위반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주로 추가 분담금 문제 또는 대출관련 문제)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로 사업시행 전반을 살펴 문제점을 찾는 경우(주로 자금운용 관련)

이런 경우 계약서에 반환을 제한한 업무대행비를 포함하여 납입금 전부를 반환받을 수도 있는데요. 조합과 업무대행사를 상대해야하기 때문에 치밀한 준비와 명확한 주장을 해야만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의뢰인의 계약서를 살펴보고, 의뢰인으로부터 피해 사실에 대하여 세세한 이야기를 들은 다음 피해상황과 물을 수 있는 법적책임 등을 담아 내용증명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합이 매입한 정확한 토지매입률을 확인하고자 주택법 12조에 의거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 주택법 제12조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추진위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명경에서는 끊임없이 조합과 접촉을 시도했고, 결국 연락이 닿아 수차례에 걸쳐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금 환불 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침내 조합에서도 명경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소송으로 가는 일 없이 의뢰인은 계약해지와 동시에 납입금 4천만원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가 사업 대상지를 물색해 시공사를 선정하여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사업비 등을 근거로 동․호수 지정은 물론, 개별 세대 평면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면서 조합원 모집과 아파트 분양계약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합원 가입시 유의사항 홍보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뢰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주택법이 개정되었으나 이미 피해를 입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지주택 팀을 운영하며 변호사가 1:1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로 인해 조합 내지 업무대행사와 분쟁 중이시라면 명경의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