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조합원 자격 없는데 지역주택조합 가입했다면

 

 

< 조합원아파트 가입, 계약금 통으로 날릴 수도 있어 주의 필요 >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고 있지만 전셋값과 집값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영끌도 모자라 빚까지 내며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지는데 매물은 많지 않아 내 집 마련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많은 분들이 지주택 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는 내용만 보고 계약 내용을 살피지 않은 채 계약서에 사인부터 했다가 금전적인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나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데 홍보관 직원이 ‘문제없다, 임의세대로 가입하면 된다’ 등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자격심사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아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의 연락이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경(서울)에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의뢰인의 사건을 소송을 통해 해결한 사건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강원도 원주 조합원아파트 가입자였던 의뢰인이었는데요. 조합에 가입할 수 없었던 자였음에도 조합 측의 가입 종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금전적 피해를 볼 뻔했던 사례였습니다.

▶ 충청도민에게 강원도 지주택에 가입을 종용

의뢰인은 지난 2017년 12월 강원도 원주시에서 지주택 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과 동호수를 특정해 조합원 가입계약을 맺으며 1,2차 계약금 등 총 280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조합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충북 제천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지주택 제도나 사업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가입 당시 본인은 충청도민인데 강원도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가입해도 되는 것이냐 물었는데요. 이에 조합 측에선 "계약에 문제없다"라고 답하며 계약서에 사인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직원이 문제없다 장담하니 의뢰인은 이를 믿고 계약서에 서명한 것이죠.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부적격, 의뢰인 계약해지 요구

원주 조합 측 가입계약서 제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습니다.

 

▶ 강원도 및 원주시, 춘천시,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삼척시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자

이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조합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구체화해 놓은 것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 제11호 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 온 지역민만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뢰인이 가입한 조합은 강원도 원주시에서 조합아파트를 건축하려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원주시를 포함해 춘천, 강릉, 속초, 동해, 삼척 등 강원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가입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충청북도 제천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애초부터 가입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의뢰인은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주민등록초본까지 제출했습니다. 즉, 조합에서는 의뢰인이 지주택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었죠. 원주 조합측에서 사업초기 단계에서 원시적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함에도 단순히 조합원 확보율을 부풀리기 위해 무분별하게 전국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조합원을 모집했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국토교통부에 본인 상황에 대해 문의를 하였고, 조합원 자격이 박탈될 예정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합법적 조합원으로써 해당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이었고, 결국 의뢰인은 조합 측에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포함한 포괄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조합이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계약취소 를 주장하며 납입한 금액을 반환할 것을 요청했지만 조합에서는 환불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할 뿐이었는데요. 그래서 명경의 법률 전문가를 통해 원주 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원주 주택조합 측, 2800만원 반환하라

명경에서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해당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부터 시작했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의뢰인의 납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은 다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치열한 공방끝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조합원인 의뢰인의 승소 판결을 내려주며 조합측이 납입금 2800만원의 반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원의 올바를 판단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와 동시에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을 뻔한 의뢰인은 구제를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대부분이 한번도 지주택 조합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돈만 잘 내면 무조건 입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기에 이와 관련해 어떠한 법이나 규정같은 것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가장 인기가 많은 동과 호수, 제일 좋다는 평수까지 확보하며 새 아파트에 이사를 갈 수 있다는 꿈에 부풀었다가 갑작스럽게 조합원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게 되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에 구제방법이 없는지, 구제가 안된다면 여태 납입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는 없는 지 부랴부랴 알아보아도 조합에서는 가입계약서를 들이밀며 환불해 줄 수 없다거나, 이것저것 전부 공제한 후 말도안되는 금액만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곤 하는데요.

 

개정 주택법이 지주택 조합원 자격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했지만 2020년 12월 11일 이후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전 가입자들은 여전히 피해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지주택팀을 운영하여 변호사가 상담자와 1:1로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조합원분들께서는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