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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반

재건축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토지매입에 대해

재건축변호사가 말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토지매입에 대해

 

 

 

 

 

 

지난 달이었나요.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소식이었습니다. 재건축변호사로서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기사였죠. 자신을 지역주택조합 사업자라고 소개하며 무주택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50대 남성이 범행 12년 만에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의 죄목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06년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던 무주택 서민들을 붙잡고 조합원 자격 획득, 업무추진비, 분양대금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에서 많게는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법원은 징역 8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오랜 기간을 도피했고, 범행의 수법, 내용, 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이후 10년이 지났는데도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실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축하기 전 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80% 이상 해당 되는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인허가를 받아 조합아파트를 지으려면 토지 매입이 최소 95% 이상 마무리 돼야 하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조합아파트 건축을 위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부분은 토지 매입입니다. 주택 또는 아파트를 세울 수 있는 땅이 확보돼야 하는 거죠.

 

위에서 언급했 듯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최소 95%의 토지 매입을 모두 완료해야 하는데, 이때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매도청구권이란 무엇일까요. 재건축 변호사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재건축변호사가 설명하는 '매도청구권'이란?

 

 

매도청구권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 토지 소유권을 사업 시행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 수법을 막기 위함이죠.

 

다시 한 번 쉽게 설명하자면, 남이 소유 중인 땅이나 건물 등 부동산을 팔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 사업의 경우 95%의 토지 매입이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나머지 5%의 토지 매입이 어려워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확률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혹시나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무리하게 매수대금을 높게 부르는 등의 행위로 주택조합 사업이 중단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함이죠.

 

매도청구권은 토지를 저렴한 값에 뺏어오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이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토지 감정을 하면 이에 결정된 감정 가격에 따라 토지를 파는 겁니다.

 

 

 

 

 

 

 

하지만 매도청구권을 무조건, 100%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택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 가운데 10년 이상 거주한 자에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제한된다면 토주 소유자들이 요구하는 바를 그대로 들어줘야 하고, 만약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아파트를 지을 택지를 마련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 사업이 중단할 위기에 놓이는 불상사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토지 소유주들의 요구하는 바를 들어줘야 하는데,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금액 부분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거죠.  

 

또한 매도청구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해 난항을 겪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로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조합원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분들이 점점 늘면서 재건축변호사를 찾고 계십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조합원 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피해 입은 조합원은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실정인 거죠.

 

그래서 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지역주택변호사닷컴은 조합 가입에 따라 문제 혹은 피해를 입은 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지역주택조합 탈퇴, 분담금 환불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소송 경험과 해박한 법률 지식 등으로 여러분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해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분쟁 전담 로펌, 법무법인 명경의 문을 두드리는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