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자격 없으면 계약금 환불 받을 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자격 안 될 시 가입했다면

계약금 환불 받을 수 있을까

 

 

 

 

 

 

 

 

# 저는 지난 5월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가입 당시에 조합원 자격은 해당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상담원이 괜찮다면서 "계약 이후 자격을 갖추고 난 뒤 조합설립인가를 신청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런 의심 없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저 말고 다른 조합원들이 있다면 그만큼 설립인가가 더 늦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요. 금방 된다는 설명만 믿고 가입을 했는데, 계약을 해지하면서 지역주택조합 계약금을 환불 받을 순 없을까요?

 

 

 

 

 

 

 

법무법인 명경의 답변

 

주위 사례를 보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홍보관에 있는 상담원들은 본인들이 하는 상담 내용과 계약 절차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모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홍보관에선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봐도 무방하죠.

 

우선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일 것

 

②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가운데 1명에 한정해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해 거주해 온 사람일 것

 

 

 


 


 

 

 

 

따라서 기본적으로 조합원이 되기 위해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지 인근 지역에서

 

- 세대주일 것

- 무주택자일 것(85제곱미터 이하 1채 가능)

-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했을 것(투기과열지구 1년)

 

이 용건을 충족해야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Q.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할 때 조합원 자격을 반드시 조합원 자격을 갖춰야 할까?

 

 

현재 이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정립돼 있지 않습니다. 단, 가입 계약을 체결할 때 최소한 조합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 확인을 통해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자가 주택 소유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자격을 속이지 않는다면, 회사 측에선 계약 당사자의 자격 여부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상담원들이 이를 알면서도 계약자를 회유해 가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법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는 최소한 분양사 측에 계약 해지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상담원으로부터 기망을 당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계약 무효를 주장하거나 회사 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잘 숙지해서 신중히 판단한 다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자격이 되는지, 만약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는 물론, 더 나아가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