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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승인 실패하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승인 실패 위험은

 

 

 

 

 

 

 

최근 들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광고가 많아졌습니다. 부동산 규제 강화로 주춤하는가 싶었지만 부동산시장의 활기는 다시금 불이 붙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몇몇 대행사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을 일반 아파트 분양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거나 과장 광고를 하여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루트를 통해 조합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 되고 말죠.

 

 

 

 

 

 

 

 

 

더욱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사업승인을 받기 전에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을 모집할 때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인 거죠. 무조건 사업계획안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는 사업비가 상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러한 추가분담금 발생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탈퇴를 희망하는 분들이 생겨나지만, 조합 탈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원 모집 신고

주택조합 창립 총회

조합 설립 인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착공 및 분양 승인

사용검사 및 입주

조합청산

 

 

 

그런데 지난 7년 간 사업승인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399곳 가운데 182곳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대행사 측에선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하면서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조합원 가입 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승인에 실패하면 그 피해는 대행사가 보상해줄까요?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답변은 '아니다' 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주체는 조합원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조합원이 져야 합니다. 그래서 조합 가입 전 철저하게 알아보아야 합니다. 의심에 의심을 더해야 하는거죠.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대행하는 대행사 측에서 이 가격이면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 라고 확언한다면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분양가격이나 동호수를 지정하는 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알 수 있는데, 사업승인 전에 분양 가격을 제시하고 희망하는 동호수에 100% 입주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면 지역주택조합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전담하고 있는 변호사는 "조합원을 선 모집한 뒤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토지매입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거나 사업시행사인 조합의 운영 비리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되는 경우가 있어 100% 신뢰하기 보다는 조합원 가입 전에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부동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입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혹은 자신이 피해 조합원인 입장 놓였다면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소송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탈퇴나 계약금 반환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