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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지역주택조합 가계약금 반환 하는 방법은

지역주택조합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변호사의 답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분쟁을 전담하고 있다보니 조합원 아파트와 관련한 여러 가지 분쟁에 대해 접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상담과 소송 대리를 요청하는 부분이 바로 지역주택조합 가계약금 반환과 탈퇴인데요.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가계약을 해지하고 가계약금 반환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가계약금 반환 분쟁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중개사무소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본계약에 앞서 가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보통 가계약은 정식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가계약을 취소하면 가계약금 반환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계약을 매매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다시 말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됐는지 여부에 따라 가계약금 반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가계약을 매매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가계약금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보고 매수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 시에는 가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매매계약으로 볼 수 없다면 매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도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이죠.

 

 

 

 

 

 

 

Q. 저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개념을 모른 채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단순히 저렴한 아파트인 줄로만 알고 있던 거죠.

 

계약 당시 계약서는 제가 직접 했는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지역주민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하여 해당 지역주민인 아버지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인감도장은 찍지 않았고요. 직원의 지시대로 했습니다.

 

추후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알아봤더니 성공사례에 비해 실패사례가 더 많고, 사업 위험성이 커서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 상황을 피하고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데요. 계약 취소와 더불어 지역주택조합 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 주택조합변호사닷컴의 김윤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리권 없이 대리인이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권대리로 인한 계약 무효를 주장하면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물론,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리'란,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제3자가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임을 표시하고 본인의 이름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리 행위가 적법하게 효력을 갖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대리권 수여

- 대리행위임을 표시(현명)

 

만약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대리행위를 할 시에는 민법 130조 무권대리에 해당해 계약은 무효가 되고,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고, 민법 135조 1항에 의해 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약자가 아버님이고, 대리인은 질문자님일텐데요. 질문자님이 아버님에게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받지 않고 위임장도 없이 임의로 아버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무권대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아버님께서 이 계약을 추인하지 않는 이상 계약금 무효이며, 선입금한 지역주택조합 가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에겐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135조 2항에 의거,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 일 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대문이죠.

 

다시 말해, 상담사의 권유로 위와 같이 계약하게 된 경우 상담사가 질문자님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