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행정소송 판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불복해 잔여지 보상 청구

[행정소송 판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불복해 잔여지 보상청구 소송 결과는

 

 

 

 

 

 

 

 

[행정소송 판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불복, 잔여지 보상 청구 위해 행정소송 제기한 토지주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규제하는 소송 절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청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을 뜻합니다.


 

 

모 지역 땅을 소유주인 ㄱ씨의 땅 일부가 국제공항 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ㄱ씨는 사업시행자와 사업부지에 속한 토지를 매수하는 데 있어서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아쉽게도 협의매수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협의가액을 결정하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진행한 감정평가 등이 잘못돼 정당한 보상액이 책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의재결했으나 그의 이의신청마저 기각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ㄱ씨가 소송을 제기한 부분 가운데 잔여지 손실보상 청구 등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법원은 토지수용위원회가 ㄱ씨 소유의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 및 잔여지에 발생한 가격하락 등 잔여지 보상 청구를 인용하지 않은 데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불복한 토지주의 잔여지 보상 청구 행정소송 판례

 

 

- 잔여지는 온천 개발을 위한 곳이었기에 토지보상금을 결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한다?

 

ㄱ씨는 행정소송에서 자신의 땅에 온천공을 착정하는 등 잔여지가 온천 개발을 위한 땅이었다면서 이러한 부분이 토지 가격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온천수 개발 상황을 참작해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1심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르며, 해당 잔여지에 지하수개발을 위한 지하수개발 이용신고를 해 신고가 수리됐고, 그 무렵 온천개발을 위해 5개의 온천공을 착정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같은 인정사실만으로 수용재결 당시 ㄱ씨 토지에 온천이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돼 토지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요인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ㄱ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어 ㄱ씨 소유의 잔여지 수용 여부와 관련해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 전문은 동일한 토지소유주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주는 기업자에게 일단의 토지 전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일단의 토지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의 현실적, 구체적 용도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현황, 용도지역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수용재결 당시 토지 및 잔여지의 소유주인 ㄱ씨는 관광사업의 사업시행예정자로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ㄱ씨가 일부 시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 것에 불과하므로, 수용재결 당시 잔여지의 종래 목적은 실제 이용상황에 따른 전, 대지, 임야 등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잔여지의 종래 목적이 관광사업시설부지임을 전제로 한 ㄱ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


 

 

쉽게 말해, ㄱ씨가 주장하는 건 단지 ㄱ씨의 주관적인 매수 목적에 불과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또 잔여지 손실보상 여부와 관련해서도 ㄱ씨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수용으로 인해 잔여지는 부정형에서 부정형으로 그 형상에 큰 변화가 없었고, 나아가 잔여지의 교통상황, 면적, 위치, 용도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토지수용으로 인해 잔여지의 수용재결 당시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사용, 수익에 어떤 장애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수용으로 인해 잔여지의 가치하락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엔 이유없다.[광주지방법원 2002. 7. 18. 선고 2001구2965 판결]


 

 

 

 

 

 

 

중앙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불복해 이를 상대로 잔여지 보상 청구를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ㄱ씨는 1심에서 패소하자 바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ㄱ씨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에 ㄱ씨는 상고 하여 토지수용과 관련한 행정소송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는데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처분 취소를 위해 대법원에 간 ㄱ씨의 주장을 대법원은 수용했을까요?

 

 

 

 

 

대법원 "ㄱ씨의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원은 ㄱ씨가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과 그 영업을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보상청구권의 근거에 관해여서뿐만 아니라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관해서도 법률의 규정에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구 토지수용법 제51조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상의 손실'이란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 건물 등을 이용해 영업을 하다가 그 토지와 건물이 수용됨으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을 받게 됨으로 인해 생기는 직접적인 손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은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고, 그 외 구 토지수용법이나 구'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도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 규정이나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손실은 그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수용 대상의 토지도 아닌 이 사건 토지(잔여지)에서 관광휴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하수 및 온천개발, 건축설계 등에 투자한 비용 및 장래 위 사업을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보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영업을 위한 투자 비용 및 그 기대이익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투자를 한 것이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해 관광휴양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OO군의 방침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두13106 판결]


 

 

 

 

 

 

직접적인 영업 이익 손실이 아닌 이상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을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부분은 손실보상의 근거 규정이나 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ㄱ씨의 잔여지는 보상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행정법원 판례였습니다.

 

 

이처럼 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공익사업이 전국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불복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토지주들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협의매수를 통해 토지주가 만족할만한 토지보상금을 받는다는 것이 힘들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잔여지 보상 등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고려 중인 토지주분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분야를 인증 받은 변호사가 땅 소유주 분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토지수용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들은 명경의 문을 두둘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