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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서울시 도시공원 일몰제 - 수락산도시자연공원 토지보상 실시

 

 

서울시 도시공원 일몰제

_수락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보상 실시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관리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푸른도시국은 최근 서울도시공원일몰제 시행과 관련하여 "단 한평의 땅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원 내 사유지를 모두 협의 매수해 공원이 해제되는 것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오는 2020년 7월 1일, 지자체가 20년간 공원부지 중 국공유지를 포함해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은 공원은 공원으로써 수명이 끝이 나기 때문이죠. 개인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이 침해 당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실효제)에 대비하기 위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원의 예산 편성과 매년 43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총 1조6000억여원을 우선보상대상지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 이후 2021년부터는 10조 8700억여원을 들여 공원 간 연결토지 등 모든 잔여 사유지를 보상해 나갈 계획이라는데요. 

 

이와 더불어 토지보상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원보상심의원회를 구성, 운영해 나간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수락산도시자연공원도 서울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이전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를 올렸습니다. 

 

■ 수락산도시자연공원

 

수락산도시자연공원은 수락산과 연결돼 있는 도시자연공원입니다. 수락산의 명칭은 내원암 일대 계곡에 바위가 벽을 이루고 있어 물이 굴러떨어지므로 수락이라 했다는 설이 있는데요. 수락계곡지구, 노원골 지구, 동막골 지구 등 세부돼 있으며, 벽운 유원지와 연계해 기존의 약수터, 야영장을 정비해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에 대한 토지보상 추진으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고, 2020년 7월 이후 도시계획시설(공원)실효시 우려되는 도시내 각종 난개발 및 환경 훼손에 사전 대응하고자 토지보상을 통해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거죠. 

 

이번 서울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곳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38-235번지 일대입니다.

 

사업면적은 총 1만7290제곱미터로, 서울시와 토지보상 협의에 들어갈 소유주는 1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에 실시계획인가가 공고됐으니 못해도 올 여름께 공원부지 보상 협의에 돌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토지주분들은 서울시가 적정한 보상안을 제시하면 협의 매수에 기꺼이 응하실 거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풍족치 못한 예산으로 토지 소유주분들이 100% 만족할만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요. 이럴 때 법률 전문가를 통해 내 토지가 공원에 어떻게 편입돼 있고, 공원 인근 토지가는 어느 수준인지, 또 어떠한 보상선례들을 참고할 수 있는지 등 법률적으로 많은 것을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토지주분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사법연수원 출신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로펌의 수장인 대표변호사가 직접 서울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과 사건 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재산권 보호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그 누구보다 더욱 날카롭고 확실하게 대변할 수 있는 변호인과 함께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한 토지보상 협의에 대응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