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원한다면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원한다면

 

 

 

최근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 주택조합변호사닷컴에 법률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치는 채셨겠지만 지역주택조합 문제 때문입니다. 상담이 끊임 없이 이어지는 것을 보고 조합원 아파트로 인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상담자 대부분이 지역주택조합 탈퇴, 지역주택조합 환불 등의 문제로 조합 측과 갈등을 겪으면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는 할 수 있고 계약금은 환불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물어보시는데요. 

 

실제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주택조합 분쟁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들의 조합 탈퇴, 납입금 환불 등을 도운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사실 지주택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조합에 가입했다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분담금을 돌려 받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조합원분들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해나 관련 법률 지식이 빠삭한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명경의 지역주택조합 전담 변호사를 찾아주시는 이유겠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다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모두 잃게 생겼어요"


 

저렴한 아파트 분양가에 혹 하는 마음이 생겨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주택조합 아파트 홍보관에서 안내 받은 분양가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홍보관에서 안내한 금액만 지불하면 아파트의 소유주가 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죠. 지주택과 관련해 조합 측과 조합원간 가장 의견이 분분하고 분쟁이 다수 일어나고 있는 사안이 바로 추가분담금 부담 문제 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게시판을 살펴보면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문제로 조합으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조합원들의 호소글을 심심치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조합 가입 시 지불한 납입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계획한 예산과는 별개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분담금의 액수가 조합원이 감당하기엔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주장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집이 없는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집을 소유한 이들만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조건을 미루어보면 조합원 대부분이 '서민'이라는 점을 알 수 있죠. 조합원 대부분이 자기가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일반 아파트 분양가보다 약 20% 정도 저렴하다는 메리트에 조합에 가입하는데요. 이러한 분들에게 추가분담금은 그야 말로 날벼락 같은 소식이겠죠. 

 

 

 

 

 

앞서 지난 해 모 광역시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각각에게 추가분담금 7000만원을 요구해 조합 측과 조합원 간에 깊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조합 측에선 땅 값이 오르고, 공사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해 부득이하게 추가분담금을 요구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나 조합원분들은 조합이 첫 삽도 뜨기 전에 돈부터 더 내라고 통보하고,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생략하는 등 조합 측의 독단적 행복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사업은 추가분담금이 다분히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에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확언하며 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의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 가입은 더욱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무조건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사탕발림에 속아 넘어가선 안됩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주택조합변호사닷컴 상담 사례 

(*실제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각색해 작성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뢰인)

안녕하세요. 조합 탈퇴와 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받아보고 사건을 수임하고 싶은데요.

 

주택조합변호사닷컴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어떠한 문제를 겪고 계시나요?

 

의뢰인

저는 2년 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모 지역에 있는 조합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설립인가만 받아놓은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에 직접 알아봤더니, 땅 소유주들과 협의 매수가 원활히 진행 되지 않아 토지 매입 과정에서부터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택조합변호사닷컴 변호사

 

저런, 조합설립인가까지 마쳤으나 소위 '알박기' 등의 문제로 토지 매입 과정이 순탄치 않았군요. 

 

의뢰인

더욱 황당한 건 사업이 지연되는 사이에 추가분담금을 내라는 통지서도 받았습니다. 안그래도 사업 진행 속도가 지지부진해서 불안해하던 찰나 추가분담금을 내라고 하니 세월아 네월아 조합 아파트 분양 때만을 기다리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주택조합변호사닷컴 변호사

 

조합원분들의 입장에선 많이 답답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한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었던 경험이 있어 의뢰인 분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심적 고통을 감내했을지 상상만해도 제 일처럼 가슴이 무거워지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조합의 자금 사정을 나빠지고, 이에 따라 아파트를 세울 땅의 소유주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란 더 어려움이 따를 테고, 그럼 소송으로 명도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 또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결국 이러한 부담은 온전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바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입니다. 많은 위험 요소가 뒤따르죠. 

 

의뢰인

제 심정을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분명 사업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문제는 아예 없고, 추가로 드는 비용도 없을 것이라는 홍보관의 직원에 말을 믿고 가입한 겁니다. 

 

주택조합변호사닷컴 변호사

조합원분들을 기만하는 허위 과장 광고입니다.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비용의 상승 등으로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광고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의뢰인님의 고충처럼, 실제 모 지역주택조합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책자에 '분양 금액을 확정적이고, 추가 비용이 없다'고 광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당광고에 속합니다. 

 

의뢰인

그렇군요. 진작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신중히 가입을 했더라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텐데, 너무 후회됩니다. 그래서 지금에서라도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하고 싶은데 조합에서 탈퇴한 뒤 제가 납부한 계약금과 업무집행비 등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주택조합변호사닷컴 변호사

 

보통 지주택에서 임의로 탈퇴하거나 투자금 전액을 환불 받는 경우는 거의 희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국토교통부 표준규약에 따라 조합규약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약에는 조합원이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고 명시하면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하고자 한다면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서 서면으로 통고하고, 조합장은 총회 등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과 관련해선 조합원이 납입한 제납입금엥서 소정의 기타분담금, 위약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환불 시기는 조합원, 일반 분양자가 대체돼 납부금을 납부한 시기로 지정하는돼요. 이처럼 조합 측에 유리한 법률을 근거로 조합은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불허하거나 납입금을 환불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탈퇴 #지역주택조합환불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절대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주택조합변호사닷컴의 변호사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방법①

가입계약서의 조항들은 약관규제법에서 관장하는 약관에 해당하는데, 약관의 작성이나 설명의무가 사업자에게 있고 위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을 해제하면서 상당한 이유 없이 조합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하거나 현저히 불리한 조항은 그 자체가 불공정하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방법②

조합 계약 체결 당시에 조합원 모집율, 지주 작업 현황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해 허위로 광고하여 기망 또는 착오가 있었다면 민법에 의해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이 같은 피해를 입었기에 이러한 점을 들어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투자금 환불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 가입 당시에 업무대행사나 조합 측에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서명하고, 이를 증명할 증거자료를 갖고 있다면 시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이었음을 주장하는 등 이러한 점들을 들어 납입금반환소송을 청구하여 재판부에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조합에서 탈퇴하고, 또 선납입한 투자금 등을 반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조합 가입 계약서, 가입 당시 상황, 사업 진척도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지역주택조합 분쟁 전담 주택조합변호사닷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