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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권 행사는 어떻게

 

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권 행사는 어떻게 할까

 

 

 

 

최근 어느 이들에겐 반갑고, 또 다른 이들에겐 달갑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가 끊임 없이 발생하자 국회가 주택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겁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요건과 사업관리 등을 규제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요건과 사업관리 등을 규제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먼저 토지권원 80% 이상 확보해야 하는 현행 조합설립 인가 요건을 한층 더 강화해 토지 매입이 30% 이상 진행된 상태여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 조합원은 시군구청장에 신고해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할 수 있었던 현행처럼 하되, 사업예정지 내 토지 50%에 대한 사용동의를 받은 이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추가됐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견본주택을 설치할 수 없고, 일정 자본금 이상의 주택사업자나 신탁회사만 조합원 모집 등의 조합업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규제를 두는 것은 그만큼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조합 가입 이후 탈퇴납입금 반환 문제, 추가분담금 분쟁 등으로 주택조합변호사닷컴에 법률 자문을 구구하는 분들이 꾸준히 계시는데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한다면 어떠한 사업인지 면밀히 알아보아야 혹시나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처럼 '아는 만큼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 사업부지 매입 진행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축하기 전 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사업 부지의 80% 이상 해당 되는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땅을 사용해도 된다'라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또 인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짓고자 한다면 이땐 토지 매입이 최소 95% 이상 마무리 돼야 합니다. 

 

그만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을 위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부분은 바로 '토지 매입'인데요. 아파트를 세울 수 있는 땅이 확보돼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최소 95% 이상 토지 매입을 마무리 해야 하는데, 이때 나머지 5%를 매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 매도청구권이란?

 

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권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땅 주인 등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 땅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 수법을 막기 위함이죠. 흔히 말하는 '알박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매도청구권에 대해 다시 한 번 쉽게 설명하면, 남이 소유 중인 땅이나 건물 등 부동산을 팔라고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 사업의 경우, 95%의 토지 매입이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나머지 5%의 토지 매입이 어려워 사업 진행이 더딘 상황에 직면할 확률이 높아 이를 방지하고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혹, 일부 토지소유주들이 무리하게 매수대금을 높게 부르는 등 '알박기' 행위로 조합 사업이 중단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땅을 저렴한 가격에 뺏어오기 위한 수단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이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토지 감정을 하면 이에 결정된 감정 가격에 따라 땅을 파는 겁니다. 

 

 

 

 

 

■ 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권 언제든 청구 가능하다?

 

아닙니다. 95% 미만 토지 확보가 됐다면, 주택법에 따라 토지소유주 가운데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제한된다면 땅 주인들이 요구하는 바를 그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만약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지주택 아파트를 지을 택지를 마련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는 불상사를 맞이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토지 소유주들이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는 곳들이 많은데요. 이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금액은 모두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이유야 있겠지만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로도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분들이 점점 늘면서 전담변호사를 찾는 손길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문제제기 중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재산상 피해를 입은 조합원은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실정인 거죠. 주택법은 개정됐지만 당장 효과가 나타날런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명경(서울) 주택조합변호사닷컴은 조합 가입에 따른 문제 혹은 피해를 입은 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지역주택조합 탈퇴, 분담금 환불 등을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만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의뢰인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해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 전담팀, 주택조합변호사닷컴의 문을 두들겨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