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전재산을 모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버린 자의 최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구속' 입니다.
최근 지주택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업자가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모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인 ㄱ씨는 조합 설립 요건인 토지사용승낙률 수치를 부풀려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것 마냥 속여 조합원들을 모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ㄱ씨는 사업구역 내 토지승낙율을 80% 이상은 커녕 37%만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조합원들을 속여 103명으로부터 66억원을 편취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피해 규모는 이에 두 배를 넘어설 것으로 검찰은 내다봤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조합원들의 피해사례는 줄기는 커녕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집 없는 무주택자인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문제는 더이상 피해를 입은 조합원 개인이 감내해야 할 문제라기 보단 국가가 나서서 제재를 가하거나 조합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망을 더욱 촘촘히 다져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한 올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과연 근본적인 지역주택조합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담겨 있을까요?
- 지역주택조합 가입조건 강화 ① 거주지
현행법 : 광역생활권 거주자
개정안 : 동일 도는 연접 시·군
현행법에선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사는 거주자는 물론, 광역생활권 거주자까지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하면, 서울을 포함하여 경기도나 인천 거주자도 요건만 맞으면 가입할 수 있는데요.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조건을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업이 시행되는 시와 시 경계와 맞붙은 연접지역 거주자가 아니면 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서울로 예를 들어보면, 서울과 연접한 성남시나 하남시, 고양시 등은 경기도여도 서울 조합에 가입할 수 있지만 서울과 바로 연접하지 않은 용인시, 파주시, 수원시 등은 서울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 지역주택조합 가입조건 강화 ② 거주기간
현행법 : 6개월
개정안 : 1년
주택법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역 거주기간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6개월에서 1년으로 더욱 강화됐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싶다면 서울시를 포함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등 연접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라는 조합원 요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복수 가입이 가능한 현재와 달리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조건이 강화돼 가입 건수는 1건으로 제한받습니다.
- 조합설립인가
현행법 : 사업부지 80% 토지사용동의서 확보
개정안 : 사업부지 80% 토지사용동의서 확보 + 토지소유권 30% 이상 확보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현행에서 사업 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동의를 받으면 됐었는데, 주택법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실제 소유권을 30% 이상 추가 확보해야만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전에 조합원들이 지불한 계약금으로 사업 토지를 30% 이상 매수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 조합원 모집 건수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3년 이내 받지 못한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승인 이전까지 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를 설치 할 수 없습니다.
- 조합원 모집 시 사업개요, 조합원 자격 기준, 분담금 등 비용, 토지확보 현황, 조합 탈퇴 등의 주요 계약 내용을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해야 할 의무가 신설됩니다.
- 2017년 6월 3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해서도 조합원이 희망한다면 탈퇴, 분납금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요건을 강화하는 등 주택법 개정으로 조합원들의 피해사례가 줄어든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으나 이미 재산상 피해를 입은 조합원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새롭게 마련되지 않아 조합원분들 만큼이나 지역주택조합 분쟁 전담 변호사도 아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욱 책임감을 막중하게 느끼며 조합원분들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 하고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 탈퇴, 분납금 환불 방안에 대해 더욱 연구하고 발 빠르게 뛰어다니게 되나 봅니다.
주택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주택법 개정을 토해 지역주택조합 가입 조건이 더욱 강회되고, 조합설립인가 절차도 더 까다로워지면서 조합원분들의 피해사례가 대폭 줄어들길 진심으로 바라며,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명경(서울) 지역주택조합 분쟁 전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주택조합변호사닷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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