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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지역주택조합 소송 진행 중인 아파트 문제점은

 

 

 

'저렴한 분양가'

'건설 부지 100% 확보'

'동·호수 지정 가능'

'추가분담금 없음'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가운데 위와 같은 문구를 접하고 조합에 가입했다는 분이 상당수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말에 휩쓸리듯 조합에 가입했다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탈퇴를 하고 싶다고 로펌에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한 두분이 아닌데요. 

 

그래서 저희 로펌에서는 지역주택조합 분쟁만을 전담하는 변호팀을 구성, 조합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법적 해결 방안 등의 노하우를 쌓고 있습니다. 명경만의 노하우로 전담팀이 꾸려진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 중인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닌데요. 

 

최근 들어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분들의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연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지 만 하루도 안 된 분께서 탈퇴를 하고 싶다며 법률 자문을 구한 분도 계셨습니다.

 

 

 

 

 


2018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접수된 지역주택조합 민원 건수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민원 건수를 약 1만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기간의 장기화, 조합 해산 등의 위험이 다분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어림짐작 할 수 있는데요.

 

조합 사업이 무조건 '실패한다'라고 단정지을 순 없지만 계속해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문제점과 사업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지역주택조합 분쟁 전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 조합원분들의 연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문제점 ①

 

- 사업의 시작과 끝을 장담할 수 없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 측에서 예상하는 시기에 완공될 확률은 거의 희박합니다. 조합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들 10명 중 8명이 '사업 진행 속도가 더디다'는 이유로 로펌에 도움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 입니다. 최근 들어 법률 자문을 요청한 분들 가운데 4년 간 첫 삽을 뜨지도 못했다는 사례가 꽤 많았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부분은 사업 진행 속도이겠죠. 사업 진행이 진척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 사업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지를 확보한 상태인지 아닌지 제대로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문제점 ②

 

- 추가분담금의 부담

 

 

조합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이 오르거나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했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을 상대로 추가분담금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한 예로, 지난해 모 조합에서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 측이 조합원들에게 7000만원에 달하는 추가분담금을 요구해 논란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가가 오르거나 공사비가 증가하면 조합원들이 당초 지불했던 납입금을 넘어서는 사업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가분담금이 발생했다고 하면,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납입한 분담금을 어디에, 어떻게 하용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죠?

 

다소 과한 추가분담금을 요구한다면, 조합 측에 연간 운용 계획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월별 공사 진행 상황 등 사업 관련 자료들을 공개할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 준비 또는 진행 중인 수임 건

 

 

- 경기 파주시 운정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단체) 탈퇴 소송 진행 중

- 경기 양평군 양평덕평지구 지역주택조합 위약금 반환 소송 진행 중

- 경기 평택시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 진행 중

- 충남 천안시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 진행 중

- 강원 원주시 **동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 진행 중

- 경남 김해시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 진행 중

- 전북 군산시 **동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환불 소송 진행 중

 

 

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지역주택조합대응팀은 여러 해결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합 탈퇴, 납입금 반환 등의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의뢰인들의 사건을 더 빨리 해결하기 위하여 명경만의 노하우로 조합 측과 협의를 이끌어내는 경우도 다분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강행하여 의뢰인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재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제 많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소송 통해 탈퇴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의 변호사들이 의뢰인들의 탈퇴 등을 돕고 있습니다. 

 

조합에 가입하면서 계약금을 납입하고 조합원이 됐는데, 사업에 진척이 없고 대뜸 추가분담금까지 내라고 요구하면 왜 조합에 가입했을까, 하며 후회하기에 이르죠. 그런데 보통 조합에서 임의로 탈퇴하거나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는 일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대부분은 국토교통부 표준규약에 따라 조합규약을 정하고 있습니다. 표준규약 제12조 제1항은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고, 조합장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어 제5항은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해 조합원이 납입한 제납입금에서 소정의 기타분담금과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한다. 환불 시기는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가 대체돼 조합원 분담금 등 납부금을 납부한 시기로 한다. 이사회의 의결로써 공제할 기타분담금 및 환급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가입계약서의 조항들은 약관규제법에서 관장하는 약관에 해당돼 약관의 작성, 설명의무가 사업자에게 있고, 이러한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을 시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 계약을 해제하면서 상당한 이유 없이 조합원(계약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거나 계약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그 자체로 불공정하다고 판단,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당시 조합원 모집률, 지주 작업 현황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해 허위로 광고하거나 기망 또는 착오가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민법에 의해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탈퇴 후에 지역주택조합 환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