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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지역주택조합 장단점, 조합원 자격 알아보니

 

 

■ '주택 마련의 지름길' 지역주택조합 제도?

 

지역주택조합이라 함은 다수의 구성원, 즉 조합원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을 의미합니다. 주택을 재정비하는 목적의 사업인 재개발, 재건축조합과 달리 개인이 본인의 집, 그러니까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죠. 

 

청약통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이기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면 그 자격요건이 조금은 엄격합니다. 우선 집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1채 소유한 세대주이어야만 하는데요. 당첨자 지위를 승계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뭐길래?

 

일반분양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인간의 계약이어서 조합규약이나 공사계약서 등 모든 계약 상황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청약과 무관하고 집이 없는 이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느슨한 법망을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챙기려 하는 이들이 있기에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 지역주택조합 장단점은?

 

우선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택청약통장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청약 경쟁 순위에 관계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또한 조합원들이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시행사 이익이나 기타 비용 등의 절감되어 일반분양주택보다 10~20%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잔여세대가 일반 분양분보다 양호하게 호수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장점만큼이나 단점도 다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단점은 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선 *지역이나 거주기간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또 사업이 지체될 시에는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조합원 간 갈등이 다수 발생하기도 합니다. '무주택'이라는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또한 단점으로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사업주체인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규약에 따라 책임과 의무 부담이 주어집니다. 사업의 성공해도, 실패해도 모두 조합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죠. 

 

 

* 지역주택조합은 수도권, 대전/충남/세종, 충북,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등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합입니다.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여부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려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소형 주택 1채만 보유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세대원 전원이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해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만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이들 가운데서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각 사업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온 자여야만 하고요. 

 

 

 

 

 

Q. 오피스텔 소유자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나요?

 

A.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피스텔을 여러 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숙사, 고시원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Q. 외국 시민권자인데, 조합에 가입할 수 없나요?

 

A. 안타깝지만 외국 시민권자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외국 시민권자는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자격을 갖출 수 없기 때문이죠.

 

이민자,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반드시 조합원 자격을 갖추어야 할까?

 

현재 이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정립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조합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기는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 초본 등의 서류를 확인하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가 주택 소유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속이지 않는다면, 조합 추진위나 업무대행사 측에선 계약 당사자의 자격 여부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행사 직원이나 추진위 측에서 계약 희망자가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 희망자를 회유해 가입계약을 체결한다면, 위법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계약 무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최소한 추진위나 대행사 측에서 계약 해지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지역주택조합 계약 해지와 함께 납입금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