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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환불 소송 승소한 교대역 변호사는

 

 

 

법무법인 명경에서 해결 중인 부동산 분쟁 가운데 지역주택조합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명경의 의뢰인은 경기도 파주 운정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던 조합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은 애초부터 아파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부지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면서 마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조합원 가입계약을 유도해왔습니다.

 

더욱이 파주시청에서도 파주 운정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공표까지 한 상태였죠.

 

 

 

 

 

명경에 사건을 의뢰한 조합원들은 약 3000만원의 분납금을 납입했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명경의 의뢰인인 조합원분들은 계약금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이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환불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죠.

 

초반에는 조합 측과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의뢰인도 그렇지만 조합 측에서도 매우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합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교대역 변호사인 명경 서울사무소의 변호사가 소를 제기, 의뢰인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파주 운정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환불 소송 승소!

 

명경의 의뢰인들은 지난 2016년 11월 (가칭)운정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특정 동, 호수를 지정하여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차, 2차 계약금 지불도 완료한 상태였죠. 이때까지 납입한 총 금액은 조합원 각 3,30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께서 조합 계약을 체결한 바로 다음 날, 파주시에서는 운정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공고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게시했습니다. 

 

 

 

 

파주시청 '지역주택조합 가입 관련 유의사항' 공고문 (2016년)

 

<운정 서희 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제안 접수(2016.11.14.) /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요건 미충족에 따른 불부합(2016.11.14.)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아파트 계획을 포함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대상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에도 신청된 지역의 개발면적은 약 11만 제곱미터임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초등학교 위치하고 학생 수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도 가능함.

나. 제안된 사업구역 내 파주시 소유의 공동묘지(동패동 산167번지 일원/12.646제곱미터) 토지에 대하여 사전협의 없이 사업계획 수립

다. 사업대상 토지면적 및 대상필지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신분증명서 사본이 첨부돼야 함에도 2/3 이상 신분증명서 미첨부

라. 해당 지역은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상 인구배분을 할 수 없으므로 아파트사업 추진이 불가함

 

2. 사업 관련 인허가 여부

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사업의 추진절차는 예정세대수의 1/2 이상 조합원 구성 및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을 확보한 후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현재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해당 요건을 추종하기 위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단계로, 현재 파주시 접수된 사항은 없음

 

 

 

 

 

 

위의 공고 내용을 쉽게 설명하자면, 이 조합의 사업 대상 면적은 법적 기준 면적에 미달이고, 사업 대상 지역 안에 시청이 소유한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시와 사전협의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합 측이 말한 바와 같이 토지 소유주 2/3 이상의 동의서가 제출된 적이 없고, 더욱이 사업대상 지역은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상 인구 배분을 할 수 없어 아파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계약금 환불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대역 변호사가 올 초 파주시청에 문의해보니, 운정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약 3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사업이 불가하다는 뜻이죠.

 

이처럼 지자체로부터 사업 불가 통보를 받았음에도 조합 측은 저희 의뢰인들에게 이러한 점을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았고, 가입계약을 유도했습니다. 오히려 파주시와 합의를 했다며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결국 소송으로 의뢰인들의 권리를 되찾고자 한 명경은 지역주택조합 소송에 만전을 기했고, 재판부는 원고인 명경의 의뢰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로써 파주 운정서희스타힐스 주택조합에 가입했던 의뢰인들은 가입계약 해지와 동시에 계약금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대역 변호사는 조합원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법률 지식이 다분한 변호사로부터 가입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혹시 모를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시간이 더 흘러 피해 상황이 커지기 전에 하루속히 변호사를 통해 해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교대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명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