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지역주택조합 소송 승소! 조합원 탈퇴·계약금환불 성공사례

 

 

최근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에서 원주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관련하여 사건을 수임한 의뢰인의 분쟁을 해결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통해 조합원 탈퇴, 계약금 환불 등을 성공적으로 이끈 것인데요. 

 

지역주택조합 사건 해결을 전담하고 있는 명경의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초반,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조합 측과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에서 이에 응하질 않았고, 결국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에서 수임한 건은 강원 원주 우산동리츠웰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환불(부당이득금 반환) 관련 분쟁이었습니다. 대개 지주택 소송은 장시간 소요되거나 조합원이 승소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사안입니다. 조합원이 탈퇴를 하고자 하는 이유도 다양하고, 조합 측의 탈퇴 불허 입장은 완고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법무법인 명경에서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조합원)의 최종 승소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지난 7월 5일 판결을 받았죠. 가입 계약 무효와 더불어 돌려받지 못한 계약금도 환불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명경에 조합 탈퇴, 계약금 환불 건을 의뢰한 조합원은 지난 2017년 말경, 강원도 원주 우산동리츠웰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은 특정 동과 호수를 지정한 다음 1억 4000여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작성 당일 1차로 900만 원을, 이후 2차로 1900만 원을 납입하였죠. 총 2800여만 원을 분담금으로 지불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뢰인은 애초부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지주택 조합원 자격 미달이었죠. 강원 원주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강원도 원주를 포함해 춘천, 강릉, 속초, 동해, 삼척 등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강원도가 아닌 타 지역에 거주 중이었고, 이같은 사실은 조합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조합 측에 고지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합 측은 계약에 문제가 없다며 의뢰인을 설득했고, 결국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강원 원주 우산동리츠웰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소송 승소!

 

알고보니 원주 지역주택조합에서 무분별하게 조합원들을 모집했던 겁니다. 명경의 의뢰인(조합원)께서는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더불어 계약금 환불을 원했는데, 조합 측에선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저희 로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명경의 변호사는 재판부로부터 의뢰인이 조합에 가입하면서 납입한 계약금 약 28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까지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가입 자격 요건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조합원의 자격)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 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 방법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해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 제11호가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해 거주해 온 사람일 것

 

 

 

 

 

지난 주말, 비가 내린다는 기상청 예보에 대청소 계획을 다음으로 미루었는데, 주말 내내 비가 내리지 않더군요. 그렇다고 기상청의 저조한 날씨 예측도가 단순히 공공기관의 업무 태만이라고만 볼 수는 없을 텐데요. 그만큼 날씨를 예측하는 일이 변수가 많아 정확도에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행복한 미래만을 떠올리며 한마음 한뜻으로 호기롭게 사업에 뛰어들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매 과정마다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뒤늦게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길 원하는 조합원들이 매년 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해당 분쟁을 전담하여 해결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