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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반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땅 경계침범 소송 결과는?

 

 

 

"내 땅 넘어왔다" VS "경계침범 아냐"

 

 

지난 2013년 대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한 동네에 위치한 빌라 입구에서 갑자기 불이 솟구치기 시작했는데요. 다행히 주민들의 발 빠른 대처 덕에 인명 피해 없이 불은 금방 제압됐습니다. 이 화재로 건물 벽면이 훼손되고, 자전거 3대가 불에 타는 등 700여만 원에 재산상 피해가 났는데요. 알고 보니, 빌라 입구에 놓여있떤 폐지에 불이 붙어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고의적으로 폐지에 불을 붙인 거죠. 그리고 그 범인은 곧 이웃 주민임이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빌라 입구에 불을 지른 범인은 이웃에 사는 주민으로, 앙심에 의한 고의적 방화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땅 경계침범 문제로 이웃 주민 간 갈등을 빚어왔었는데,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화재 사건의 방화범은 A씨는 B씨가 소유한 빌라 건너편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 A씨와 B씨는 본인들이 소유한 땅의 경계를 두고 줄곧 다투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경계침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격분한 A씨가 이른 아침 B씨 소유의 4층짜리 빌라 출입구에 쌓여있던 폐지에 불을 붙여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그리하여 A씨는 현주건조물방화죄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방화 사건처럼 땅 경계침범 문제로 이웃 간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위 곳곳에서 다분히 발생하고 있는 토지 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땅 경계침범 문제로 이웃집 담을 허락 없이 헐었다가 형사 고소를 당한 사람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0평짜리 창고 2개를 소유 중이던 C씨의 땅은 D씨와 E씨가 거주하는 땅과 접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D씨는 C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죠. 지난 2012년 10월 중순경, C씨가 땅들 사이의 경계선에 전부터 설치돼 있던 콘크리트 조립식 담 12m 중 약 8m를 함부로 헐어버린 뒤 흙으로 덮어버리는 바람에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하면서 경계침범죄로 고소한 것이죠. 

 

고소인인 D씨의 담이 자신의 땅을 30cm 정도 침범해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C씨는 일부러 토지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는 의사는 없었다면서, 담장이 붕괴 직전 상태여서 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 담장 일부를 허물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고소인들의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 증거 사진 등을 토대로 C씨의 경계침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C씨는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며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과연, 항소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C씨의 땅 경계침범 혐의는 무죄"

 

항소심 재판부는 C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땅 경계침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어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C씨(피고인)는 평소 담장 옆에 위치한 통행로를 이용해 왔던 점, 담장은 붕괴 직전의 상태에 있었는 바, C씨는 그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해 방지하기 위해 담장 소유자이자 고소인의 친모인 E씨의 동의를 받아 담장 일부를 허물게 되었던 점, C씨가 담장을 허문 후에도 남아 있었던 담의 일부와 허물어진 흔적으로 인해 여전히 토지의 경계가 식별 가능했던 점, 허물어지기 직전의 담의 모습과 담을 허문 후 남아 있는 흔적, 이후 검사는 '피고인이 담장을 헐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담장이 있었던 흔적을 덮어버리기까지 했다'라는 D씨의 진술에 기초해 피고인을 기소했으나, D씨는 2015년 6월 출소한 후에야 담장이 허물어진 것을 알게 됐다고 진술한 점, D씨는 2013년도에 경찰관을 무고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뿐만 아니라 2015년도에는 동료 수감자를 무고해 실형을 선고받은 점이 있는 점, D씨는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C씨와 통화하면서 'C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유죄판결이 필요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던 점, 위와 같은 점들을 감안할 때 C씨가 담장이 있었던 흔적을 흙으로 덮어버렸다는 D씨의 진술은 신뢰하기가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C씨의 행위로 인해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C씨가 담장을 허문 것은 안전사고를 미연해 방지하기 위함이었을 뿐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려는 의도하에 행해진 것이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6노686 판결)

 

 

 

 

 

함부로 담을 헐어 땅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과 안전상의 이유로 허문 것이라고 반박한 피고소인 간 법적 분쟁은 재판부가 피고소인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일단락됐습니다. 

 

 

 

 

 

- 경계침범죄에서 '경계'의 의미는?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가리키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라 하더라도 그것이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돼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돼 왔다면 이는 본조에서 말하는 경계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 2564 판결,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492 판결)

 

 

- 사실상 경계가 법률상 정당한 경계인지 다툼이 있을 때도 경계로 볼 수 있나?

 

대법원은 사실상 경계가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경계까 법률상 정당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 이미 판결로 확정됐다는 등 경계로서의 객관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본조에서 말하는 경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82 판결)

 

 

 

 

땅 경계침범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재산권과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분한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견해로는, 경계를 침범한 땅은 소유주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단, 예외로 두는 것이 '점유취득시효' 제도입니다. 만약 경계를 침범한 토지의 면적이 크지 않을 경우, 자주점유로 인정해 점유자의 주장을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경계를 침범한 면적이 크거나 과하다면 악의적 침범으로 판단해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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