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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반

부동산 계약취소 및 계약해지 위약금은

 

부동산 계약취소 및 계약해지 위약금은?

 

 

 

 

 

 

추워진 날씨 만큼이나 부동산 시장도 꽁꽁 언 것만 싶습니다. 사실 연말에는 로펌을 찾는 발걸음의 수가 현저히 적어지는 시기인데요.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 만큼은 날짜나 시기와는 크게 상관이 없나봅니다.

 

특히나 올해는 부동산 시장이 그야말로 폭풍전야였죠. 그래서 부동산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명경(서울)도 덩달아 바빴는데요.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 가운데 많은 분들이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부동산 계약취소 위약금, 또는 부동산 계약해지 위약금에 관련해서 입니다.

 

 

 

 

 

 

 

◆ 부동산 게약해지 위약금은?

 

현행 민법 565조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계약감을 수령한 매도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때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면 부동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 혹은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매도자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권 유보조항이 있죠.

 

반대로 매수인이 부동산 계약취소를 일방적으로 했다면 매도인에게 지불했던 계약금의 반환을 포기해야 합니다.

 

 

 

 

 

 

 

◆ 부동산 위약금 관련 분쟁은?

 

부동산 계약취소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이 위약금의 기준입니다. 위약금의 기준을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계약금만 주고 받았을 때 가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하는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문제는 상황에 따라 판시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계약서의 작성 여부나 계약서 명시 조건 등을 꼼꼼하게 살펴서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매도인 일방의 매매계약 파기 시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을 기준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한 부분도 있고, 구두계약을 진행한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지불했다하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시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만하면 부동산 계약취소는 언제든 가능한가요?

 

그건 아닙니다.

 

 

 

 

 

매수인이 집주인에게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했거나 지불의 이행에 착수했다면 매수인과 합의 없이 계약금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는 것만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또 대법원 판례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약정일 이전 중도금 지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매수인이 지급 기일 이전에 중도금을 미리 송금한 경우에도 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죠.

 

 

 

 

 

 

 

계약금이나 중도금 지급 기일 등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마다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구체적으로 남겨놓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피해 부분을 조금이라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로펌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매매계약 해지, 파기, 중도금 및 잔급, 계약금, 가계약금, 아파트 분양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등의 문제로 분쟁을 겪는 분들의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앞장 서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명경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