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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화성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해결 사례

 

 

짧은 시일 내에 종식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시작됐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현재 전국에서 피해 사례가 전해지는 부동산 분쟁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문제이죠.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지역주택조합 상담을 진행했던 상담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지주택 사업에 대해 잘 모르고 계약서에 서명날인부터 했다는 사연을 갖고 계십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라는 걸 알았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홍보관 직원이 "이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지어지는 주택이 아닙니다"라고 설명하지 않은 이상,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잘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여 이를 부득이한 탈퇴 사유나 조합 측의 기망에 의해 체결된 계약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가입자가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할 때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조합 측의 귀책사유가 분명한 피해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매입률이나 조합원 모집률 등이 실제 정보와 크게 차이가 날 만큼 허위광고를 했다거나 아파트 건축을 할 수 없는 곳에 사업을 추진하여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입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업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계약을 맺는 등 피해 사례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합 측의 귀책 사유는 탈퇴를 요하는 조합원이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입증하여 탈퇴에 협의를 하더라도 제날짜에 분담금을 환불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피해를 입어 구제를 받고자 하는 분들 대부분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를 상대하는 것부터 난관에 봉착합니다. 홍보관 직원의 회유에 넘어가 계약을 유지하거나 무조건 탈퇴는 안 되고 납입금 반환은 더더욱 할 수 없으니 법대로 하라는 적반하장식 대응에 쉽게 무너지시죠.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내용증명을 통해 조합 측과 협의 하에 의뢰인의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의뢰인은 경기도 화성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후 계약해지를 원했던 분이셨습니다. 

 

 

 

1년 째 조합설립 인가도 받지 못한 화성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계약해지 요구

 

의뢰인은 지난 2017년 경기 화성시에서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는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입 당시 홍보관의 업무대행사 직원으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설립인가를 받고 그 이후부터는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를 믿고 계약을 맺은 것인데요.

 

가입 이후 몇 달 뒤 추진위원회에서 지자체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접수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러나 신청 접수한 지 1년이 넘도록 인가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화성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의 가장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는 조합설립 인가 신청부터 삐그덕 거렸습니다. 인가가 쉽게 나지 않은 것인데요. 이에 추진위 측은 조합원들에게 설립인가 신청을 위해 임시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알리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곤 했는데요. 그러나 임시총회 또한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한 채 끝나는 등 사업은 계속해서 진척이 없었습니다.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보도되고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던 상황에서 화성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사업의 첫걸음 격인 조합설립 인가 조차 받지 못한 것이죠. 이에 의뢰인은 해당 추진위에 신뢰를 잃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계약 당시 추진위 측이 계약안심보장증서까지 써주었기 때문에 더욱 안심하고 가입을 진행했는데요. 

 

알고 보니 계약 안심 보장증서는 화성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무산됐을 시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전액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증서였습니다. 사실상 사업이 무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시점에선 계약해지는 물론 분담금 전액 환불은 받을 수 없었죠. 

 

 

 

- 조합설립 인가 요건은?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춘 가입자들이 조합설립인가 세대수의 50% 이상으로, 최소 20명 이상 구성돼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될 사업 부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는 관할 지자체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 가입할 때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인지, 받지 않았다면 인가 신청은 했는지, 신청을 했는데 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반려된 이유는 무엇인지 꼼꼼하게 알아보고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지자체 주택과에 연락해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 의뢰인은 화성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 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상한 바와 같이 추진위에선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을 청했고, 명경은 의뢰인이 가입한 화성 주택조합 추진위에 계약해지를 요하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협의를 진행하던 중 의뢰인은 본인이 납입한 분담금 2300만원 전액을 환불받길 원했지만, 화성 지역주택조합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협의가 결렬되자 명경은 중재에 나섰고,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한 끝에 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900만원을 반환해주기로 합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홍보관 직원의 설명만 듣고 무턱대고 계약서에 사인부터 하는 건 가입자로서 본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업무대행사 직원은 마치 얼마 안 돼 아파트가 세워질 것처럼 설명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매입을 얼마나 빠른 시기에, 적정 비용으로 매입하느냐에 따라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도,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토지 매입에 진척이 없어 사업이 무기한 지연될 수도 있고, 지주들이 원하는 땅값이 높은 가격이어서 토지매입비에 많은 비용을 사용하여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여지도 다분합니다. 

 

 

 

 

 

특히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한 것을 마치 토지가 매입된 것처럼 '토지확보율'이라는 표현으로 교묘하게 광고하는 조합이 있는데요. 가입자들은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역주택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측의 허위 광고로 계약을 맺었거나,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으로 하루빨리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