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영등포 신길동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환불 협의 성공사례

 

 

 

지주택 사업은 성공하는 경우가 10개중 8 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올 만큼 사업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주택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상태로 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지주택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기 전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의 모집 공고문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토지모집율, 사업부지의 허가여부, 사업의 세부현황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 해 많은 피해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저희 명경(서울)에 조합원 탈퇴나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환불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가입 전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른 경우
2) 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3) 조합에서 처음 설명과 달리 추가분담금을 요구하는 경우
4) 토지확보율 및 조합원모집률 등을 허위광고한 경우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명경 서울에서 해결한 영등포 신길동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환불 협의 성공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을 허위광고로 기망해 조합원 가입계약을 유도한 신길동 지역주택조합

의뢰인은 지난 2018년 9월,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영등포 신길동의 A 조합 홍보관에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합니다.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당시 홍보관 상담직원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토지매입 및 법률상 효력이 있는 토지사용승낙서를 통해 토지확보 비율이 80%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니 금방 조합 설립이 이루어지고 착공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설명합니다.

 

게다가 추진위원회에서 직접 2019년 말 까지 토지 80%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원 숫자 및 토지비율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 사업의 성공을 믿고 조합원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의뢰인이 가입할 당시 조합에서 확보했던 토지확보비율은 50%도 채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원이 허위사실을 광고하여 의뢰인을 기망한 것입니다. 의뢰인이 사업에 참여하며 납입한 금액은 총 4000만원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추진위원회 측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며 납입금을 환불해달라 요청했지만 조합 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여태껏 분담했던 납입금을 돌려받고 싶다며 조합 계약해지를 도와달라고 사건을 의뢰합니다.

 

 

 

협의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환불 성공!

명경(서울)은 의뢰인과 상담 후 조합 측의 기망으로 의뢰인이 계약에 이르게 된 사정과 피해 사실관계에 대해 내용증명을 작성합니다. 또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 신길동 조합 측에 토지확보비율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 청구했으나 조합 측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택법 12조에 따르면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합은 조합원이 조합 구성원 명부, 토지사용승낙서 등의 토지 확보관련 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이를 공개해야 하고 만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조합은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경(서울)은 내용증명을 통해 조합 측이 의뢰인을 가입계약 당시 부터 어떻게 기망하였는지 상세히 지적하며 해제통지를 하였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시 어떠한 대응을 할 예정인지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해당 조합의 추진위원회와 연락에 성공했고, 의뢰인의 계약해지와 더불어 납입금 반환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명경에서는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는 태도를 보임과 동시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강력한 법적대응을 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조합 측에서 명경의 요구를 받아들여 의뢰인은 계약해지와 동시에 신길동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4000만원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영등포 신길동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위 사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홍보관 직원의 말만 믿고 조합원 가입계약을 했다가 피해를 호소하시며 계약해지 및 납입금 반환의 방법을 문의하십니다.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사건의 경우, 전액환불은 정말 어렵습니다.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많은 경우 납입금의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원이 피해사실에 대한 조합 측의 책임을 입증할 자료를 구하지 못해 환불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변호사와 함께 확실하게 주장을 뒷받침 할 증거자료를 확보한다면 권리를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꼭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지역주택조합전담팀을 운영해 전담 변호사가 계약해지, 납입금 환급 등의 문제를 각 의뢰인 분들의 사정에 맞추어 일대일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