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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반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침해 판례의 태도는?

 

오늘은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침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늘어나는 비혼 등에 따른 1인 가구의 재산상속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고, 개인의 재산을 형성하는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한 상속인에게 가는 불합리한 상속을 방지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이에 앞서 대표적인 상속갈등 사례를 통해 민법상 유류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슬하에 여러 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나이가 들어 자신을 보살펴주겠다고 약속한 자녀 B에게 자신의 재산을 모두 증여하고 간호는 물론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부담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B는 A와의 약속대로 극진히 봉양하고, 생활비와 병원비도 충실하게 부담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A가 사망하자 살아생전 부모를 보살피기는커녕 찾아보지도 않던 형제들이 B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유류분침해 라며 반환청구를 한 것입니다. 과연 B는 재산을 나눠야 할까요?

유류분제도는 고인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한을 가진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법정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자식과 손자 그리고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를, 부모나 조부,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을 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

 

이 제도는 피상속인이 가지는 재산처분의 자유에 우선되는 것으로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 특정 상속인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이 제도를 근거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소송을 통해 이를 반환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자녀 B 역시 재산을 계속 보존하면서 자신의 소득으로 부모를 부양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한다면 부모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의 시가를 감정해 공동상속인인 다른 형제들에게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해야만 하죠.

사실상 돌아가신 부모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지만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기여분을 주장해볼 수도 있겠지만 증여받은 자녀가 자신의 소득을 사용해서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보존했고 또 자신의 소득으로 부모를 부양했다는 부분이 유류뷴제도에서 고려되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렇게 유언을 남긴 고인의 의지에 반하는 상속을 막고,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유언대용신탁입니다.

 

 

유언 대신 신탁?

이는 계약자가 생전에 금융기관과 자산신탁계약을 맺고 재산을 관리 받다가 계약자가 사망한 이후 유언대로 재산을 분배하고 관리하는 금융상품의 일종입니다. 살아있을 때 미리 돈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생전신탁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최근에는 유언을 대신하는 역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위 제도의 장점으로는 기존의 유언장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상속계획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제2, 제3의 상속인을 연속적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일정 나이에 도달하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유언이 집행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더욱 확실하게 자신의 의지대로 상속을 집행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또한, 2012년 신탁법의 발효로 공식적인 유언의 효력을 갖게 되어 그 활용도는 더욱 넓어졌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신탁한 재산도 유류뷴에 포함되는가에 대한 여러 논란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던 와중 주목할만한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요. 2심까지 간 재판이지만 1심판결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고, 현재는 원고도 상고를 포기해 확정된 판결입니다.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과 관련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탁에 맡긴 재산은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이 났는데요.

 

 

어떻게 된 사건일까?

1973년 사망한 남편과 사이에 두 딸과 한 명의 아들을 두었던 C씨는, 사망하기 3년 전인 2014년 4월 현금 3억원과 서울에 위치한 주택, 성남시에 위치한 부동산 등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은행과 유언대용신탁인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 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생전수익자는 자신으로, 사후 1차 수익자를 둘째 딸로 정하고,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은행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요. 둘째 딸은 C씨의 사망 직후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년 4월 나머지 신탁재산인 현금 3억원을 신탁계좌에서 출금했습니다.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침해 일까...판결 결과는?

이에 C씨의 사망 전에 사망한 아들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대습상속인의 권리를 주장했는데요. C씨가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 및 현금을 증여하여 11억여원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낸 것이죠.

재판을 담당했던 성남지원은 은행에 신탁한 재산은 C씨의 사후에 비로소 피고의 소유로 귀속되었으므로, C씨가 피고에게 이 신탁재산을 생전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C씨의 사망 당시 이 신탁재산은 수탁인인 은행에 이전되어 대내외적인 소유권이 수탁자인 은행에게 있었으므로, 이 신탁재산이 C씨의 적극적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유류분침해 가 아니라고 판결내렸습니다.

해당 판결로 인해 사후 상속인 간의 재산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들과, 자신의 유언의 효력을 확실히 집행하고자하는 이들이 효과적인 상속을 위해 신탁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침해 와 관련해 분쟁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1년 이전에 신탁계약을 완료해야만 적용되는만큼 어떠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 변호사와 상담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현재 하나은행과 협약을 맺어 상속분쟁요소의 검토, 계약서 작성 등 법적인 조력을 보태고 있는데요.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