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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반

공유지분 토지 매매 피해 구제 방법 찾는다면

 

만약 개발호재가 있다고 해서 구매한 땅을 나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가 수백 명이 넘는다는 소식을 듣게되면 어떨까요?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바로 기획부동산의 이야기인데요. 올 초 세종시 신도심에서 차로 20여 분 떨어진 야산, 진출입로가 없는 맹지에 잡목만 무성한 땅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무려 8백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또 다른 야산은 공유지분자가 300여 명에 달했죠.

 

공유지분 토지 매매 로 인해 피해를 입게된 공유자만 무려 4800여명에 달하는데요. 이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틈타 임야를 값싸게 매입한 뒤 수백 명에게 지분형태로 비싸게 되파는 투기 행위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들 지역 상당수가 토지이용제한이나 경사도 등에 따라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고 분할 거래도 어려워 구매자들은 많은 피해를 보았지만 매매대금반환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628500089&wlog_tag3=naver

 

1개 필지 138만여㎡ 4800명에 쪼개 판매…기획부동산 일당 검거

일당 15명이 12개 법인 설립해 1300억원어치 팔아… 경찰, 15명 검거,4명 구속, 개발제한구역, 맹지 등 가치가 떨어지는 땅들을 마치 개발 호재가 있는 땅인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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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매매의 문제점은?

 

지분을 쪼개 구매하여도 소유자별로 개별등기가 가능하고 원하면 개인별로 매각을 할 수 있는데 토지 지분을 공유하는 것이 왜 위험한것일까요? 토지를 구매하는 이유는 사람들마다 다양하겠지만 투자를 위해 구매했다면 가격이 올랐을 때 자유롭게 팔 수 있어야 하는데요.

 

공유지분 토지 매매 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처분을 원하는 시점에 바로 처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매각을 위해서는 모든 공유자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는데요. 공유자들이 수백명이라면 모든 이들의 동의를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판매수법은?

 

하지만 기획부동산은 토지판매 시 구매자들에게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개발호재만을 허위·과장해 팔아치웠습니다. 비록 상품을 광고할 때 어느정도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된다고 해도 기망인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정부 정책이나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확정된 것처럼 광고했는데요.

 

이번에 수도권과 세종시 등 전국에서 공유지분 토지 매매 권유를 통해 사기를 치다가 적발되어 구속된 모 기획부동산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전국을 돌며 각종 규제로 인해 저렴한 가격을 판매하는 토지를 사들인 후 "근처에 개발 호재가 있어 수년 내 금방 개발이 되기 때문에 몇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는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도 해당 업체에 피해를 입었다며 매매대금반환 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신 의뢰인 한 분이 계십니다. 의뢰인의 아버지 A씨는 지인을 통해 세종시의 토지 지분을 매수했는데요.

 

토지를 판매한 지인은 A씨에게 정작 토지의 정확한 주소는 알려주지 않고 지분투자의 위험성도 알리지 않은채 막연히 "그린벨트였다가 풀려서 지금은 건축이 가능하다", "추후 분할등기도 가능하고 원하면 되사주겠다" 는 등 토지가 몇 년 안에 개발이 되어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말만 강조하며 땅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A씨로부터 땅을 구매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의뢰인은 아무래도 의심스러워 저희 명경의 부동산전문 변호사에게 법적인 대응방법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것이죠.

 

 

 

토지에 대한 진단 결과는?

 

부동산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기획부동산전담해결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담팀의 분석결과 해당 임야는 농림, 임업용산지, 보전산지로 지정되고 급경사 지역의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맹지로 개발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판매당시 직원의 설명과는 달리 주변 산업단지 건설은 매매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까지 어떤 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는데요.

 

A씨는 공시지가의 7배나 되는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했음에도 공유 지분 매매 였기에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는 토지를 처분할 수도 없었습니다.

 

 

 

명경의 대응은?

 

판매조직은 빠른 계약을 종용하며 구매자들이 해당 토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빼앗고 오로지 본인들이 제공한 정보만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데요. 계약시에는 본인들이 되사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구매자들이 되팔려고 문의를 하면 온갖 핑계를 대며 결코 다시 구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매매 시 당연히 고지했어야 하는 사실들을 알리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길 망설이면 '지체 시 매수가 불가능하다, 지금 구매하면 조금 할인해주겠다'는 등 입금을 유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행위입니다. 이에 명경은 매매대금반환 을 위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업체의 구속으로 인해 관련 피해 사실들이 수면위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아무리 믿을 수 있는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무작정 투자를 권유한다면 계약 시 선행되어야 하는 정보들을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토지의 정확한 주소는 물론이고, 토지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인 것은 아닌지, 업체가 소개한 개발계획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혹시 이미 폐기된 계획인 것은 아닌지, 공유자는 몇 명이나 있는 지 등에 대해 확실히 파악하시고 땅을 구매하시는 것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미 공유지분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해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서둘러 법적대응을 하시는 것이 매매대금반환 등 피해복구의 가능성을 높이는 길인데요.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일대일로 직접 상담을 진행해 피해구제를 위한 명쾌한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al7j9ri7QE&feature=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