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주택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하나 올라온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청원인은 1월에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17년도에 조합에 가입했지만 사업은 계속 지연됐고, 현재까지도 해당 사업장은 환경영향평가 문제로 인해 사업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원인은 조합 가입을 해지하려고 했지만 계약서 10조 규약에 따라 이미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라 소송이 불가피한 처지라며 사업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조합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주택조합 사업에 의한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올 12월 11일부터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이미 사업이 진행된 곳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어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에 빠져 계실텐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에서 해결한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설립인가 전 조합과의 분쟁 결과에 대해 포스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지연되는데 추가분담금만 계속 내고 있어요"
명경의 의뢰인은 지난 2017년 김포에서 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 홍보관 직원은 의뢰인에게 아파트는 무슨일이 있어도 1년 뒤에 완공될 것이니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럼에도 망설이는 의뢰인에게 혹여 조합원 모집이 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계약해지를 해 줄 것임은 물론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나머지 계약금은 전부 돌려줄 것이라는 약속까지 해가며 가입을 종용합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직원을 보고 의뢰인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게 되었고, 확신을 갖게 된 의뢰인은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도 조합사업의 진척이 없자 의뢰인은 불안해졌습니다. 홍보관 직원이 호언장담했던 완공 예상일자마저 지나버린지 오래되자 불안해진 의뢰인이 직접 나서서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조합원 모집률은 계속해서 제자리걸음을 하며 저조한 상태로 머무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됩니다. 혹시나하는 희망을 가지고 사업의 진행을 계속 기다려봤던 의뢰인은 약 3년 정도를 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사업지연에 지쳐 조합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죠. 이에 더 이상의 금전적인 손해를 막기 위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마음먹게 됩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지지부진한 조합원모집에 따른 사업지연을 이유로 들며 조합 측에 계약 당시 홍보관 직원의 약속대로 사업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며 탈퇴를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조합 측에서는 당초 약속과 달리 의뢰인의 탈퇴를 거부하며 계약해지를 해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또한,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니 납입금의 반환 역시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는데요.
조합과의 한차례 다툼을 겪고 이 사건을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겠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탈퇴 및 납입금 환불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분쟁, 명경의 대응은?
김포 조합원아파트 측은 왜 사업을 계속 진행하지 못하고 3년이 지나가도록 조합원모집만을 반복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해당 조합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인 조합사업의 진행과정을 설명하자면 조합 설립인가라는 1차 관문을 통과해야만 사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승인을 받아야지만 아파트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요.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측이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한 후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첨부해 설립인가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

조합설립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서류들은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은 서류에서 파생된 것인데요. 조합 계약 당시 무슨 내용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사인을 한 수많은 서류들이 아래에 적힌 자료들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1) 창립총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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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뢰인이 가입했던 해당 주택조합의 경우 이 조합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설립인가가 지연되었던 것이죠. 이에 따라 사업진행 또한 계속해서 미뤄질 수 밖에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조합에서는 마치 조합원모집을 거의 다 완료했고, 조합 설립을 위한 인가도 금방 받아 조금만 기다리면 아파트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조합원들을 기망해 가입을 하게끔 종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치고 수임계약을 맺은 명경 서울사무소는 일단, 원만한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삼고 내용증명을 작성해 조합으로 발송함과 동시에, 합의가 결렬되는 상황을 대비해 소송에 바로 돌입할 수 있게끔 소송준비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사실상 내용증명을 발송해 조합 측과 협의만 빠르게 해결된다면 소송까지 가게되는 일은 드뭅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한 것이죠.


처음 명경에서 협의를 시도했을 때 김포 조합원아파트 측은 대부분의 조합들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합의를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경 서울사무소에서는 납입금을 빠르게 돌려받아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강하게 압박을 함과 동시에 회유도 하며 조합과의 합의를 섬세하게 조율합니다.
만약 조합에서 계속 협의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강경책을 시도할 수도 있었지만, 의뢰인이 빠른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협의 작업을 한 것입니다.
명경의 강한 압박과 회유에 결국 조합에서는 소송착수 전 협의에 응하겠다고 답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김포 지주택 탈퇴 및 납입금 환불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조합에서는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요청서 제공 이후 그 반환시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주지 않으며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에 명경(서울)에서는 채권가압류의 보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조합 측은 굴복하여 의뢰인에게 환급금을 보내왔습니다. 명경이 내용증명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어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성공적으로 해 낸 것입니다.
■■■ 탈퇴를 고민 중이라면 부동산 전문 로펌 명경으로!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설립인가 전 조합과의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 봤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시작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총 155건이지만 그 중 입주까지 완료한 단지는 지난 해 기준 총 34개로 성공률이 22%에 불과한 위험한 사업입니다.
개정법으로 인해 탈퇴 및 환불의 길이 조금은 열렸지만 시기 제한이 있는 만큼 많은 피해자분들이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계십니다. 때문에 조합아파트에 가입하시려면 가입계약서나 규약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혹시 문제가 발생했다면 하루 빨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로펌으로 지주택사건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어 조합 탈퇴 및 환불을 희망하시는 조합원분들과 변호사의 1:1 맞춤상담을 통해 돕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과 비슷하게 탈퇴와 환불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조합과 분쟁이 생겨 법적대응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명경(서울)과 상당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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