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아파트는 재개발, 재건축과는 달리 절차도 복잡하지 않고, 분양가도 비교적 저렴해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을 탈퇴하고 싶어도 인정되지 않거나 분담금을 냈는데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주택조합 측이 조합원을 모집할 당시에 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본인들의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부동산 관련 정보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가입자들의 약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처럼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좌초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기 때문에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경에서 해결한 지주택 탈퇴 강동구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조합원분들께서 명경의 대응방안을 참고하시고, 오늘 소개하는 사례가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허위광고로 조합원 모집한 지역주택조합
명경의 의뢰인은 2020년 2월 17일 강동구에서 사업을 추진중인 지주택 추진위원회와 동과 호수를 특정해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입계약 당시 추진위에서는 토지매입이 거의 완료되었고, 조합원 모집 또한 거의 다 마무리해가는 상태로 추가로 남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업추진 막바지라고 생각해서 가입을 결정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조합에서는 조합원을 모으고 자금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토지매입률과 조합원모집률에 대해 허위광고를 했고 의뢰인은 이에 속아 가입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부동산에 관한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들의 경우 주택 홍보관을 방문해 직원의 설명을 들으면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직원이 열심히 설명하는 내용이 허위인지 과장광고인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도 설마 직원이 틀린 말을 전하겠나 싶은 마음에 홍보관 직원의 말을 믿고 신뢰하여 가입을 했다가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이를 이유로 의뢰인은 조합 측에 탈퇴의사를 보이며 분담금의 반환을 요청했지만 조합에서는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명경에 탈퇴를 도와달라며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 내용증명 통해 환불 성공한 명경 서울사무소!
사건을 수임한 직후 명경 서울사무소가 관할관청에 광고사실에 대해 확인절차를 거쳤습니다. 확인 경과 해당 조합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와 조합원 모집률은 광고했던 것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사업지 내의 토지주들을 만나서 확인한 결과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없다고 답한 토지주들의 비율이 5%가 훨씬 넘었는데요.
주택법 제11조 제2항, 제21조 1항을 살펴보면,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조합은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였죠. 즉, 가입계약 체결 당시 해당 조합이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과는 달리 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것인데요.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
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2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을 확보하고(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본다),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합원들의 동·호수 배정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강동구 조합의 경우 계약 체결 시에 특정 동·호수를 지정해 가입했는데요. 이와 같은 동·호수의 배정은 사업승인이 나고 아파트 시공에 관한 사항들이 확정이 난 이후에나 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 당장 배정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며 계약을 종용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전에 동·호수를 지정해서 분양하는 것은 엄연한 주택법을 위반한 행동입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분양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선포한 상태인데다, 판례 역시 이러한 분양행위를 가입계약의 취소 사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명경 서울사무소는 조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귀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 의뢰인과의 계약 취소를 통보함과 동시에 납입금 반환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다행히도 조합에서는 명경의 원만한 협의 제안에 응하였고, 업무추진비 등을 제외한 18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경 서울사무소가 내용증명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강동구 지주택 탈퇴 성공사례입니다.
◈ 지주택 탈퇴 성공사례 찾는다면
주택법의 개정으로 인해 12월 11일부터는 조합원아파트 탈퇴가 현재보다는 쉬워질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은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가입계약서에 임의 탈퇴 금지, 분담금 반환 일체 불가 조항 등이 담겨 있어 피해를 구제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번 강동구 사례의 경우에는 조합에서 협의 요청에 응해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합의 경우 조합원에게 불리한 조항을 삽입한 가입계약서를 토대로 조합원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며 책임을 회피하곤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피해상황을 법률전문가와 자세히 상의하여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로펌으로 지역주택조합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해결을 위해 전담변호사를 배치해 조합원분들과 1:1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조합원 모집 당시에 홍보되었던 사업계획과 현재 진행상황이 현저하게 다를 경우 이를 근거로 계약의 효력유무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분쟁이 발생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조합주택아파트 탈퇴 환불에 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진 명경과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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