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수도권 내 집값 상승은 오히려 증가추세로 주택시장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요. 2·4대책 이후 오히려 개발 기대감으로 인해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가 더욱더 상승해감에 따라 무주택자이던 서민들은 점점 내 집 마련의 꿈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자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자 혹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주택 소유자들이 주축이 돼 벌이는 주택사업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재건축·재개발보다 절차가 간소한데다 조합원이 직접 토지를 사들여 개발하는 방식이라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분양가가 20% 정도 저렴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새 아파트 분양이라도 받아보려는 무주택 국민들이 한 가닥 희망으로 해당 사업에 참가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일부 조합 및 업무대행사에서 조합원이 아니면 관련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과장 마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번 가입하면 탈퇴나 계약금등의 지주택 환불도 쉽지 않은데다 사업이 추진된다 해도 토지매입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입주까지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예상보다 조합원 분담금이 급증하는 경우는 허다한데요. 조합원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삶이 무료하면 가입해봐라, 이 사업은 원수에게 권하라”는 등의 자조 섞인 한탄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정부는 작년 7월, 주택법 개정을 통해 토지확보율 등을 공개하도록 했지만 이는 조합설립인가 시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는 여전히 정확한 정보를 알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조합가입 30일이 채 안됐을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고 탈퇴가 가능해졌습니다만 한 달이 넘으면 불가능하고,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12월 11일 이후 가입한 사람들만 주장이 가능하다는 등 미비점들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조합에서 탈퇴를 결심한 분들이 사실상 환불을 받기가 어려워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희 명경에도 납입금을 반환받고 싶은데 조합과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법적 도움을 구하시는 분들의 문의전화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명경에서 별도의 소송 없이 환불을 이끌어낸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토지매입비율 허위로 광고해 조합원 모집..
의뢰인은 저렴한 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홍보관 직원에 말에 현혹돼 2019년 목동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홍보관을 방문했을 당시 상담직원은 토지매입비율이 70%정도 된 상태이며, 사업진행을 위해 필요한 조합원 역시 거의 다 모집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사업이 금방 진행되어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의뢰인은 로열동호수를 확보하기 위해 빨리 현금으로 납입처리를 해야한다는 상담원의 말을 듣고 계약금과 업무추진비 등 3000만원을 수표로 지급했죠.
하지만 실제 해당 조합의 토지매입률은 30% 미만이었고, 조합원 모집률 역시 68%에 불과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조합 총회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이 성공하기 힘들것이라는 판단을 한 의뢰인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의 이탈을 원하지 않던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소송까지 각오하며 저희 명경에 사건을 수임하신 것입니다.
사건을 수임 후 해당 조합에 대해 다방면으로 조사에 착수한 전담팀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해당 조합은 조합원모집신고필증 없이 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2017년 6월 주택법이 개정되며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지자체로부터 모집신고 필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생략하고 불법으로 조합원을 유치해왔던 것이죠.
게다가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은 다른 조합에 중복해서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다른 조합의 대표자도 겸하고 있어 고소를 당해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기도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의뢰인이 가입 당시 지정했던 아파트 동·호수였는데요. 의뢰인은 24층을 지정해 가입했지만 명경의 확인 결과 해당 조합의 사업부지는 15층 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합에서는 의뢰인에게 애초에 계약할 수 없는 호실을 판매했던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계약했던 동호수가 변동된 경우와는 달리 원시적으로 존재가 불가능한 동·호수를 판매한 것으로서 명백한 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조항이나 조합규약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아파트 동과 호수가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계약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가입 당시 조합 측에서는 해당 동·호수를 지정하려면 현금으로 빠르게 납입해야 한다며 직접 수표를 지급받은 행위도 문제였습니다.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는 지정된 신탁사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계약서상에도 ‘계약자 명의로 무통장 입금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전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잘못된 방식의 입금을 요구한 상담원 및 관계자들의 행위는 명백한 횡령으로 형사 처벌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전액환불, 협의 통해 반환 성공!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했을 때 의뢰인의 계약은 명백한 허위광고 등으로 위법하게 체결된 계약임이 분명했기에 명경에서는 목동 조합 측에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납입금 전액의 환불을 청구했습니다.
명경이 최초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을 때는 조합으로부터 어떠한 답신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조합들이 법적으로 대응해도 조합원의 이탈과 조합비의 반환을 막기 위해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명경은 만일을 대비해 지주택 소송을 준비하면서도 끊임없이 조합과 연락을 취하며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결국 또 한 번의 내용증명을 보낸 후 조합은 의뢰인과의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3천만원을 반환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명경에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전액환불을 이끌어 낸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입니다.
이번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의 경우 허위광고로 인해 기망을 당해 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 명백하여 변호사를 대동해 법적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는 협의 초반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법에 무지한 조합원이 홀로 조합을 상대로 대응을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임이 불 보듯 뻔합니다.
확실한 지역주택조합 전액환불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부분을 주장해야 하는지, 증거 수집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전담변호사를 배치해 변호사가 의뢰인과 일대일로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을 홀로 상대하기 버겁게 느껴지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도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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