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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서울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원한다면

 

전국 각지에서 내 몸 하나 뉘울 집을 장만해보겠다는 서민들의 꿈이 짓밟히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주택 때문인데요. 이 사업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자 혹은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들이 주축이 돼 벌이는 주택사업으로 재건축·재개발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조합원이 직접 토지를 사들여 개발하는 방식이라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분양가가 20% 정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정보를 확인할 길이 없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한 허위·과장 마케팅이 판을 치고, 한번 가입하면 탈퇴나 계약금을 돌려받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케이스를 살펴보면, 서울에서 진행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모두 3곳(20년 8월기준)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인 41곳은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에 머무르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경우 혹시 '사기 아니냐'는 문의 전화를 매일 받는다고 합니다.

 

사업이 지연되면 조합원들을 탈퇴 및 자금 회수를 위해 움직이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계약금 환급은 가입계약서(조합규약)에 의해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하게 됩니다. 조합원의 임의탈퇴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탈퇴하고자 한다면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환불해주지 않아 법정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저희 명경 서울사무소에서 소송으로 가지 않고 협의를 통해 전액환불을 받아낸 사례가 있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사례(강서구)

2018년 7월, 명경(서울)의 의뢰인은 당시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서울 강서구의 A 조합의 분양 홍보관에서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을 상담했던 상담자는 의뢰인이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알았음에도 가입계약을 종용해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문제는 해당 조합의 사업지는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했습니다. 즉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유지했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의뢰인은 2018년 최초로 세대주가 된 지 2일 후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다시말하면, 의뢰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였던 것이죠. 상담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일단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자격이 갖추어진 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된다며 의뢰인을 설득해 가입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탈퇴 및 환불을 위해 명경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가입계약은 계약 조항 및 주택법을 위반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며, 설사 무효가 아니더라도 조합 측의 고의에 의한 위법한 계약 체결로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 서울에서는 서울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 줄 것을 내용증명을 통해 통보하였습니다. 결국 A 조합에서는 계약금 3500만원 전액을 반환하였고, 의뢰인의 조합 탈퇴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울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사례(양천구)

명경의 의뢰인은 2020년 2월 경 양천구의 B지주택 추진위원회 측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당시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했던 직원은 토지를 80% 가까이 매입하였고, 조합원모집 또한 거의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조합은 사업부지 내에 큰 비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건설사가 땅을 팔고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광고했는데요. 이 건설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 80%를 채운다며, 곧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조합을 가입하고 지주택 사업은 위험하다는 말에 불안했던 의뢰인은 조합에서 광고했던 건설사에 연락해 해당 사실에 대해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에서는 본인들은 땅을 팔고 건물을 철거할 생각이 전혀 없고, 동일한 문의를 했던 다수의 조합원들에게도 동일한 답변을 했다고 듣게 됩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은 지주택 탈퇴를 마음먹고 명경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건을 수임 후 명경에서는 해당 조합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B조합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조합이었습니다. 총 모집 예정 세대수에서 70여세대를 제외하고 모두 모집했다는 설명과 달리 조합원 모집률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인 것은 물론, 효력을 상실한 계약을 제외하면 총 30%의 토지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이처럼 조합원 모집율, 토지확보율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사항에 대해 허위로 광고하여 조합원들에게 기망 또는 착오를 불러일으켰다면 민법에 의해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명경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의뢰인의 계약이 명백하게 허위광고를 통해 위법하게 체결된 계약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목동 조합 측에 계약 취소와 함께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명경이 내용증명을 발송한 초반, 조합은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명경의 끈질긴 협의시도에 결국 의뢰인의 계약을 취소하고 지주택 탈퇴 및 납입금 3000만원 전액환불에도 합의했습니다.

 

 

서울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원한다면

조합 측에서 허위사실을 광고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조합 측의 귀책사유이자 가입자를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환불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고, 사업의 주체가 조합원이기 때문에 사업 무산 시 발생할 피해 또한 조합원분들이 지는 만큼 계약체결당시부터 여러 사항을 꼼꼼히 확인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1:1 상담을 통해 맞춤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약해지 및 환불을 위해 법적 대응방안을 고려 중인 분들께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