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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조합원아파트 계약해지, 일반분양으로 착각했다면

 

서울의 대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22억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고가 주택을 겨냥한 정부의 계속된 고강도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초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며 1년 만에 평균 2억 5천만 원이 넘게 상승한 것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대한 풍선 효과로 인해 지역 격차까지 가파르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서민들은 주택을 보유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의 시선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이기만 하면 청약조건을 만족할 필요도 없고, 돈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간혹 지주택사업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로 아파트 일반분양으로 착각해 가입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계약을 진행해야 로열층을 선점할 수 있다는 말에 제대로 된 파악없이 계약서에 싸인부터 해버렸다가 뒤늦게서야 알고 해결방법을 찾아 동분서주하시는 건데요. 실제로 저희 명경(서울)에도 본인은 이렇게 위험한 사업인 줄 모르고 가입했다며 조합원아파트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문의가 계속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계약은 본인이 직접 읽고 싸인까지 한 이상, 그 계약서의 효력에 구속될 수 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상담에 들어가서 조합가입계약서를 검토해보면 대부분의 의뢰인이 본인의 자필로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싸인하였다'고 기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 계약서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계약과정에서 명확한 계약취소사유나 무효사유가 있었음을 증명해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일반분양으로 착각하고 지주택 조합원이 되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 명경에서 어떻게 조합원아파트 계약해지를 이끌어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전담팀에서 꼼꼼하게 계약서를 검토해 납입금 전액반환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아파트 일반분양인 줄 알았다..." 조합원아파트 계약해지 가능할까?

 

지난해 12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이승훈(가명)씨는 지인과 함께 아파트 분양홍보관에 방문했습니다. 단순히 구경만 하고 나올 요량으로 홍보관에 들어선 이씨는 당시 분양담당 직원으로부터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솔깃해 졋는데요. 그러나 넉넉지 않은 주머니 사정으로 머뭇거리자 이를 눈치 챈 직원은 "돈이 부족하면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씨는 동·호수 23층을 지정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 4000만원을 납입했는데요.

 

계약 체결 후 집에 돌아온 이씨는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던 중 '조합원 가입계약서'라는 명칭을 보고 당황스러워 졌습니다. 가입할 당시에는 아파트 일반 분양계약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지역조합주택 가입계약서였던 것이죠.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돕겠다는 말만 듣고 휩쓸리듯 계약을 맺은 터러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에 이씨는 바로 다음날 다시 홍보관을 찾아 계약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아파트 홍보관에서는 이씨 에게 "임의탈퇴 시 납입한 4000만원 중 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반환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즉, 1000만 원만 돌려 받고 지역주택조합계약해지를 진행 할 것인지 물은 것인데요. 사실상 이씨의 탈퇴를 불허한 셈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계약 하루 만에 3000만원을 잃을 위기에 높인 이씨는 부동산 전문 로펌 명경(서울)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합에서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명경의 법률전문가가 알아냈기 때문인데요. 이씨는 지역조합주택아파트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이후 변호사와 조합 측의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변호사의 강경대응에 조합 측은 이씨가 납입한 4000만원을 전액 환불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씨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당시 분양 직원은 의뢰인에게 주택조합아파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토지확보율, 조합원 모집율과 같은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일체 하지 않았고, 계약서에 필히 명시해야 하는 내용도 누락했다"며 "이는 주택법이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묵시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체결 당시 조합원 모집율이나 지주 작업 현황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거나 허위로 광고해 기망 또는 착오가 있었다면 민법에 의해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계약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김재윤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김재윤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일부 조합아파트에서 조합원을 모집할 때 고의적으로 홍보현수막 등에 조합 명칭을 넣지 않고 아파트 일반 분양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있어 결국 가입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수밖에 없다"며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조항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등 신중하게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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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린 조합원아파트 계약해지 전액환불 사례처럼 아파트 일반분양인 줄 알고 계약했다가 뒤늦게서야 조합 사업임을 알게 되어 탈퇴 환불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수천만원의 돈을 잃게 된 상황을 해결하려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고 알맞은 대처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지주택전담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해결을 위해 전담변호사를 배치해 일대일 상담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법률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진단받고 해결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