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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서울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환불 해결사례는

 

지주택사업은 일반 재건축·재개발보다 규제가 덜하고 조합원 가입 문턱이 낮습니다.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날 기준 만 20세 이상, 무주택자 혹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1가구 세대주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요. 도시정비법이 아닌 주택법을 준용해 인허가 절차가 간단하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데다, 일반분양보다 가격이 20% 가량 저렴해 주로 서민들이 가입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지역주텍조합에 가입했던 조합원들이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문제로 조합측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비 등 사업비가 증가되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추7ㅏ분담금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한 서울 지역주택조합 의 경우 조합원들에게 3.3 제곱미터 당 700여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해 분쟁이 발생했고, 광주광역시에서는 입주를 두 달 앞두고 6700여만 원이 통보, 안양에서는 1억7000만원이 추가적으로 부과돼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5월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설립인가를 위한 조건으로 토지사용승낙률 80% 이상을 확보하고 토지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고, 조합의 사업비 운용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문제는 많습니다. 토지 매입비와 유지비가 상당해 공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사업비 증가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들여다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도 조합측과 가까운 인물을 두는 등 제대로 된 감시장치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많은 조합들이 조합장임 배임과 횡령, 업무대행사의 독선적 행위 등에 의해 고통을 받고, 많은 조합원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저희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도 분담금 문제로 인해 탈퇴 및 환불에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는 분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명경의 서울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환불사례를 통해 해당 문제를 들여다 보겠습니다.

 

 


명경의 의뢰인은 2018년 3월 마포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A지주택 홍보관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업의 위험성에 대해서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계약을 망설였는데요. 이를 본 상담직원은 '조합설립인가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원 숫자 및 토지비율이 확보가 되었고, 조합설립도 곧 될 것이며 착공도 금방이다'라고 설득했습니다. 상담직원의 설명을 통해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겠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계약 당시 설명과는 달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조합설립인가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A조합은 기존에 계획된 분담금 납부 일정에 추가로 분양대금의 20%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는데요. 의뢰인은 기존 납부 일정에 맞춰 모든 금융계획을 마련해 둔 상태라 갑작스럽게 발생한 1억3천여만원을 부담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저희 명경에 법적인 조력을 구하신 것입니다.


 

 

조합의 변명 : 투기과열지구 지정 때문...

A조합에서는 서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지연에 대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 때문이라고 변명했는데요.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설립인가 신청시기가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경의 확인 결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해 바뀐 것은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요건에 따른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이 6개월 정도 늘어난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들의 자격요건 문제는 조합에서 진작 사업시행 이전에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였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업을 계속해서 지연시켜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문제를 발생시킨 것은 명백한 조합의 귀책사유로 삼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에 명경에서는 조합측의 문제점을 낱낱히 짚으며 내용증명을 통해 가입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의뢰인이 납입한 3천만원 전액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아 본 A조합에서는 협의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고, 의뢰인은 무사히 납입금 3천만원 전액을 환불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가입 당시 확정분양가인 것처럼 설명해서 분담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이를 증명할 자료도 있다면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을 주장해 훨씬 더 수월하게 탈퇴 및 환불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조합원은 조합원의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월별 공사 진행 상황 등의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이러한 자료의 검토를 통해 사업의 진척 상황이나 조합비의 사용처 등을 꼼꼼하게 살펴서 이번 사건과 같은 분담금 피해를 방지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서울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환불 해결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조합 측에서 허위사실을 광고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조합원들을 기망하는 행위로 명백한 조합의 귀책사유 입니다.

 

하지만, 사업의 주체가 조합원이고, 사업 무산 시 또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기 때문에 조합과의 법적 분쟁에서 승리해서 환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합의 귀책사유를 직접 증명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혼자 진행하기 버겁다면 변호사의 적절한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지역주택조합전담팀을 운영해 변호사가 1:1로 상담을 진행해 각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약해지 및 환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명경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