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 비율을 크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125명으로부터 약 60억원을 편취한 업무대행사 회장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의 심정을 악용해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합 측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허위광고를 하고, 이를 믿은 조합원들은 가입 이후 사실이 밝혀진 뒤 납입했던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을 겪고 계신 피해조합원들의 문의가 저희 명경(서울)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명경의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해결사례를 통해 환불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 80%... 허위광고 통해 조합원 모집한 A조합
명경의 의뢰인들은 2019년 7월 쯤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지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홍보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당시 홍보관을 둘러보던 의뢰인들은 응대했던 상담직원은 대단지의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이고, 2022년에는 입주가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는데요. 무엇보다 사업 예정부지의 80% 가량의 토지의 확보가 완료된 상황이라며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설명을 들으니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의뢰인이 조합원 가입을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사업이 금방 진행될 것 같았던 것과는 달리 3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채로 사업은 계속해서 지연되기만 했습니다. 불안해진 의뢰인이 여기저기 알아보기 시작한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측이 광고했던 토지매입률이 거짓이었던 것인데요.

의뢰인이 관할관청에 확인한 결과 조합은 토지사용승낙만 약 30% 확보한 상태이고, 정작 소유권은 확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합원들에게 어떠한 통보도 없이 신축 세대수를 대폭 증가시키기만 했는데요. 이에 조합에 대해 신뢰를 잃은 의뢰인들은 탈퇴를 요청하였고, 조합으로부터 납입금 전액의 반환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금액만을 먼저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측이 반환하기로 약속했던 업무추진비 3천만원은 환불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계속해서 조합에 연락을 취하며 '언제쯤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거냐' 물었지만 조합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만 대며 반환을 미루길 반복했습니다. 결국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이 힘들것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적인 조력을 받고자 저희 명경의 지주택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한 것이죠.

조정 통해 미지급금 반환 성공!
사건을 수임한 명경은 환불과 관련해 조합과 의뢰인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만큼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지역주택조합 측에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밝힌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요.
지역주택조합토지확보 비율에 대해 허위광고 등 조합에서 위반한 법률 사항들에 대해 상세히 나열하며 최초 약속한 대로 미지급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명경에서 취할 법적 조치들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위 내용증명을 받아본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측에서는 다행히도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에 명경의 변호사의 주도아래 반환기간에 대한 유선상 협의가 진행되었는데요. 수차례 대화를 나눴지만 미지급급 3000만원의 반환 기일을 두고 조합과 좀처럼 의견을 좁힐 수 없었던 명경에서는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힘을 빌리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명경은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반환기한의 확정을 구한 것인데요.

▶ 조정이란 무엇일까?
조정에 들어가면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는 데요.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 번의 기일로 종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하게 되는데요. 해당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있는 경우와 같은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으로 만일 상대방이 조정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정조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의 결과는?
이렇게 열린 조정으로 명경과 조합은 두 차례의 조정기일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해갔는데요.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돌려받기로 되어있는 미지급금 3천만원에 대해 동작구지역주택조합에서 5월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현재는 아직 반환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환불금이 입금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일 조정을 통해 정해진 기한까지 조합 측이 미지급금 3천만원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이자를 부담하게 될 것이며, 명경은 이를 받아내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사례처럼 환불까지는 원만히 합의했으나 정작 납입금의 지급을 계속해서 미루는 조합과의 다툼으로 골치를 썩고 계시는 조합원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소송으로 가야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의 판단으로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으니 변호사에게 본인의 상황을 진단받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김재윤 대표변호사가 조합원아파트 전담해결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 배치된 변호사들이 각 상담자와 일대일로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을 허위광고 하는 등 조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전액환불까지 노려볼 수 있으니 명경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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