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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지주택 사업승인 지연될 때 탈퇴 성공사례는

 

* 법무법인 명경 서울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로 사명이 변경 되었습니다. *

 

 


지주택 사업승인 지연될 때 탈퇴 원한다면?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홍보물을 보고 전남 광양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A주택조합 홍보관에 방문한 B씨. B씨는 가입 당시 홍보관 직원으로부터 중도금이 무이자로 진행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이에 결국 A조합은 B씨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중도금 이자를 분담할 것을 요구했다. 갑자기 발생한 비용에 부담을 느낀 B씨는 탈퇴 후 환불받고자 하지만 조합에서는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환불해주겠다고 하는데... 과연 B씨는 환불 금액을 늘릴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지주택 성공사례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추가분담금 문제로 지주택 탈퇴를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계약 당시 들었던 설명과는 달리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합원아파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권을 95%이상 확보해야 하는데요. 토지주들과 원만히 협의해 소유권을 확보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면 문제없지만, 토지확보에 난항을 겪는 조합이 많습니다. 토지 확보에 실패하면 사업 자체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는 물론 지주택 사업승인 단계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면 그동안 지가가 상승하게 되고, 토지주들 중 일부는 알박기 행위를 하거나 조합장 등 내부의 배임과 횡령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증가해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증가하는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 저렴한 분양가라는 점인데 이렇게 추가분담금이 발생하게 되면 장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최근 주택법이 개정되며 사업의 피해를 방지해보려 했으나 사실상 감시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주택 성공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조합에서는 불확실한 사업계획, 사업비 등을 근거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확정분양가를 제시, 대형건설사를 내세워 마치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거나 토지매입 계약금만 지급해놓은 상태이면서 매입을 완료한 것처럼 과장되게 홍보해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가입 당시 들었던 설명과 달리 원치않는 추가분담금이 발생했을때 조합원들은 자유롭게 탈퇴할 있을까요? 모든 경우에 100%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근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해결한 광양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기 사건을 사례로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2016년 8월 경 전남 광양의 조합아파트 홍보관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동호수를 특정해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A씨는 홍보관 직원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이 무이자로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A씨는 만약 분양가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자금을 충분히 마련해볼 수 있을것이란 판단에 금융계획을 짜고 3천만원을 납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파트 사업이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주택 사업승인 단계에서 발목을 잡히며 조합 사정 상 중도금 대출이 무이자로 진행되기 어려워졌는데요. 그러자 조합이 갑작스럽게 의뢰인에게 이자를 부담하라고 통지한 것입니다. 최초 계약 당시 들었던 설명에 맞춰 모든 자금계획을 마련해놨던 A씨는 추가된 분담금을 감당할 수 없어졌고, 이에 조합에 탈퇴의사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조합에서는 해당 탈퇴는 A씨의 단순변심에 의한 탈퇴이니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위약금 10%를 공제한 금액만 돌려줄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의뢰인이 납입한 금액에서 위약금 10%를 공제하면 사실상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었는데요.

 

그래서 A씨는 조금이라도 환불금액을 증액받고자 탈퇴 및 환불과 관련해 지주택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명경의 지역주택조합전담해결팀을 찾게 되신 것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의뢰인은 납입한 3천만원 전액을 환불받는데 성공하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광양 지역주택조합에서 분양대금을 마치 확정분양가인 것처럼 광고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합의 행위는 명백한 허위광고이며,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조합아파트 사기 라는 점을 입증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왜 명백한 사기행위일까요?

 

 

 

분양대금이란 것은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이처럼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 착오를 불러일을키는 허위광고를 한 것은 명백한 사기가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광양조합에 탈퇴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명경의 강한 법적대응에 압박을 느낀 조합은 3천만원을 전액 환불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후 의뢰인은 무사히 계좌로 납입금이 반환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알아두어야 할 점이 무엇일까요? 주택조합 아파트의 분양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분양 등 승인을 받아야만 확정된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조합원을 모집할 떄 홍보하는 계획도면과 모형, 시공사 등도 모두 확정된 상태가 아니죠.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의 변경 등으로 조합원이 추가로 분담해야 할 금액이 증가할 수 있지만 정작 추가분담금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조합원들의 탈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주택 사업승인 단계 등 사업이 지연되며 유사한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의 탈퇴 및 환불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해당 조합원 가입계약이 조합의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해 해결된 계약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만약 가입 당시 홍보관 직원이나 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 등의 발생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를 증명할 증거 자료 즉, 녹취 파일, 홍보전단지 등이 있다면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해 체결된 계약임을 주장해 탈퇴 및 환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이를 혼자서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법적대응을 위해서는 탈퇴 및 환불과 관련해 지주택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한 법률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로펌으로 변호사가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탈퇴 및 환불금 증액을 위해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기 버겁다면 저희 명경의 문을 두드려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s://youtu.be/xndtwhoCt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