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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지역주택조합 소송 성공사례 찾는다면

 

경기도 화성에서 추진 중인 조합아파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아파트 동, 호수가 지정된 계약을 맺은 A씨. 그런데 건설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지정한 동, 호수를 분양받지 못하게 됐다. A씨는 조합을 탈퇴하고 분담금을 전액 돌려받기로 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환불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는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전 재산을 잃을까 노심초사 하던 A씨는 지주택 환불을 위해 결국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제기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겨우 당초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동·호수를 지정해 계약했는데 나중에 변경된 사업계획안에 A씨가 지정한 세대가 없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한 사건인데요. 사건의 발단부터 결과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일까?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조합이 당초 아파트 세대 수나 규모를 대단지로 건설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래서 조합원을 모집할 때 해당 계획안을 토대로 조감도, 평면도를 만들어 광고에 사용했는데요. 사실 이는 무리한 사업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화성시에서는 해당 조합에 아파트 건설규모를 축소하라고 요청했고, 조합은 사업진행을 위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의뢰인이 피해를 입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의뢰인은 'X동 00호를 분양받겠다'고 지정해 계약서에 사인했는데 조합으로부터 어느날 갑자기 X동은 지금 당장 짓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를 받게 된 것이죠.

 

 

대신 해당 조합은 조합원을 약 1600명 정도 모집했는데요.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축소해야하니 '일단 1100세대를 먼저 짓겠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다 지어진 후에 나머지 조합원들을 위해 2차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는데요.

 

이에 조합원들은 조합 총회를 열어 사업 부지를 1블록과 2블록 2개로 나누어 1블록에 해당하는 곳의 사업을 먼저 시행한다는 안건을 의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업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는 없었겠죠. 지주택 사업 자체만으로도 사업 기간을 장담할 수 없이 장시간이 소요되는데 1블록 사업이 완료된 이후 2블록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니 불만을 갖게 된 조합원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결국 2블록으로 밀려난 조합원들은 마냥 기다려야하는 처지가 되어 버렸으니 말이죠.

 

기존 조합원 1600명 중 500여 명이 2블록 조합원으로 빠지게 되었고, 여기에는 의뢰인 A씨도 포함되었습니다. 반발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화성 조합 측은 2블록 사업 참여를 원하지 않는 조합원의 경우 탈퇴를 시켜줄 것이며 납입한 돈도 모두 환불해주겠다고 제안했는데요. 의뢰인 A씨를 포함한 약 200여 명의 조합원들은 탈퇴합의서에 사인하며 환불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바에 따라 조합에서는 약속한 환불을 제대로 진행해주지 않았습니다 A씨가 작성했던 탈퇴합의서에는 '몇 월 며칠까지 납부원금 전액을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기한을 한참 넘기고도 계속 환불을 미루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탈퇴조합원들은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조합에서는 갑자기 자신들은 돈을 환불 의무가 없다고 발뺌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환불 약속을 뒤엎고 갑자기 태도를 확 바꾼 것인데요. 이들이 주장한 것은 무엇일까요?

 

 

조합에서는 자신들이 환불을 약속한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말하면, 사업부지가 1블록과 2블록으로 나뉘었다는 점을 들어 '자신들은 제1조합이고, 탈퇴조합원들은 제2조합 소속이니 서로 별개의 조합이다, 그러니 1조합인 자신들은 2조합 탈퇴자들의 돈을 환불해 줄 의무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이러한 조합의 태도에 결국 A씨는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한 저희 명경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일대일로 진행된 법률상담 후 부당이득금반환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

 

소송의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재판부는 저희 명경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의뢰인은 납입금 환불에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명경은 두 조합이 별개의 조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합 규약이나 조합장 선출, 조합원들의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니 동일한 조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역시 명경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이 2개로 분리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하나의 조합이라고 인정했는데요.

 

재판부는 조합이 2개로 분리된 경위, 의뢰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탈퇴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했고, 최종적으로는 조합에게 "분담금 전액과 연체이자까지 모두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럼 동·호수를 지정받는 조건으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다가 나중에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지정한 동·호수를 분양받지 못한 경우라면 모두 A씨처럼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통해 환불 등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원 가입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 계획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고, 조합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동호수를 지정 받는 조건으로 계약했어도 본인이 사인한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조합에 계약 위반으로 책임을 물게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는 탈퇴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합의서에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주겠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환불 시기까지 기재돼 있었는데요. 이러한 입증 자료 덕분에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지주택의 사업 형태를 보면 조합설립 과정에서 건축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거나 동·호수를 지정해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이전까진 광고물이나 홍보관에서 설명하는 사업계획들은 단순한 예상에 불과하니 조합에서 홍보하는 내용이 사실과 동일한 지 지자체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 등을 통해 교차 검증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명경에서 해결한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도 가입당시 들었던 설명과 계약이후에 알게된 사정이 달라서, 혹은 사업진행과정 중에 변수가 생겨서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등 환불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조합 측의 귀책사유를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이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탈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는 조합으로부터 환불까지 받아내려면 관련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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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6BImhli0hf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