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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반

부동산변호사가 말하는 매도인 계약 불이행에 따른 판결은

부동산변호사가 말하는 매도인 계약 불이행에 따른 판결은

 

 

 

 

 

 

# 얼마 전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매도인의 변심 때문에 힘든 상황입니다. 얼마 전 제가 이사를 희망하던 지역에서 제가 원하는 가격대의 아파트가 부동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살펴봤고, 마음에 쏙 들어 집주인, 그러니까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을 추진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대금과 계약금 및 계약금의 지급 시기, 중도금 및 중도금 지급 시기, 가계약금 등을 정했습니다. 단, 잔금의 경우에는 금액은 정했으나 지급 시기는 올해 12월 말경으로 정했죠.

 

이후 가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입금했는데, 매도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날 갑자기 아파트를 팔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너무 당혹스러운데. 이렇게 매도인 계약 불이행의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부동산변호사 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부동산변호사 김재윤 입니다.작스런 매도인의 계약 불이행에 상심이 크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의뢰인님 사안의 경우에는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계약금의 액수, 지급시기, 중도금 액수와 지급시기, 잔금의 액수 및 대략의 지급시기가 정해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계약금만 지불한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이후 그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성립됐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이상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부동산변호사가 매도인 계약 불이행에 대해 법원의 판결은 어떠한지, 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도인의 갑작스런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 등으로 소송을 고려 중이시라면 명경의 문을 두들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