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일반

부동산 가계약 해지에 따른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방법은

부동산 가계약 해지에 따른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방법은

 

 

 

 

 

 

 

최근들어 부동산 가계약 해지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방법에 대해서도 묻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부동산 가계약을 해지했을 때 매도인 입장에선 가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건지, 매수인 입장에서 가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 등 상담의 유형도 다양했는데요.

 

오늘 부동산 가계약에 대해 알아보면서 가계약금 반환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 부동산 가계약이란?

 

 

부동산 매매 거래를 비롯해 전세, 월세 등 임차 등을 계약할 때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가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부동산 가계약을 하는 이유는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부동산으로 이익을 볼 것 같을 때 다른 사람이 계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죠.

 

거래 당사자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해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력의 정도나 규정하는 내용이 매우 다양하여 법적 성질이나 효력도 천차만별입니다.

 

 

 

 

 

 

 

▷ 부동산 가계약은 법적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아닙니다. 가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할 수 있어 부동산 매매를 할 때 계약 내용이나 조건을 자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부동산 가계약 해지 시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은 당연하다?

 

보통 가계약은 정식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가계약을 해지하거나 파기할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민법상 가계약도 계약에 속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추후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성립됐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만약 부동산 가계약을 진행하게 됐을 때, 부득이하게 가계약 해지를 하거나 파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을 대비해 '부동산 가계약금은 본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 시에 반환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맺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해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금액이나 언제 계약을 없는 것으로 돌릴 수 있는지 그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따로 물지 않고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부동산 가계약 해지, 파기에 따른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 더욱 자세한 법률적 해결 방안은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입니다. 나에게 생길 수 있는 여러 피해 상황을 최소화하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분야를 인증 받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계약 해지, 파기,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등의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으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부동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