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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지역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된 내용은

지역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주요 개정 사항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주택법에 의거 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일반 재건축, 재개발 조합과의 차이점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바로 근거법이 다르다는 부분이죠.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주택법을 근거로 한다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주택법의 허술함을 지적하는 소리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지난 2017년 주택조합과 관련한 주택법이 일부 개정됐다죠.

 

그래서 오늘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주택법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지역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 주요 사항은?

 

▷ 주택조합설립 신고 [주택법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 조합원 모집을 위해서는 주택조합 설립인가 전 시장에게 신고 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 모집

 

# 신고 시 제출 서류

- 조합 발기인 명단 등 조합원 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

-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 지목, 등기명의자 및 도시, 군관리계획 상의 용도

- 주택 건설/공급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의 개요, 토지확보 현황(확보 면적, 확보비율 등) 및 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토지사용승낙서 등의 자료,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에 포함된 조합원 모집공고안

-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 서식

-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경우, 업무대행계약서

 

 

 

 


 

 

 

■ 지역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 주요 사항(2)

 

▷ 조합 탈퇴 및 비용 환급[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제7항~제9항]

- 조합 탈퇴 및 비용 환급에 관한 규정 신설

 

▷ 업무대행사의 업무 범위 구체화[주택법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 손해배상책임 명시 및 시공 보증 의무화[주택법 제14조의2(주택조합사업의 시공보증)]

 

▷ 벌칙(주택법 제102호 제2호)

-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신고하지 않고 모집하거나 공개모집하지 않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에 관한 경과 조치

 

- 법 시행일 이전에 제11조 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경우

- 법 시행일 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해 일간신물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내어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주택조합설립 신고 절차를 신설해 주택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탈법이나 조합원들 간의 빚어지는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에 계약서, 조합규약 등의 내용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지금까지 지역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 주요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역주택조합 분쟁의 경우,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피해를 입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루라도 빨리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 여러분께서 처해 있는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배치해 직접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