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조건 및 기간에 대해
지난 7월이었죠. 개정된 주택법을 위반하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할 조합원을 모집한 모 지역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조합원들에게 떠넘겨지기 때문에 당시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들이 위반한 부분은 개정된 주택법 11조의 3 제11항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사 측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지자체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위 법에서 언급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조건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지을 부지를 80% 이상 확보해놓은 상태여야 조합을 설립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는 뜻이죠.
■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조건 갖춘 뒤 신청하려면?
조건을 갖추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려면 먼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창립총회의 회의록
- 조합장선출동의서
-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 조합원 명부
- 사업계획서
조합주택건설예정세대수, 조합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 대지 및 주변현황 등을 기재)
-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
-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증명할 서류
■ 조합규약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 조합원의 제명, 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 조함임원의 수, 업무범위,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 절차 및 조합의 회계
-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 총회의 소집절차, 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 절차, 청산금의 징수, 지급방법 및 지급 절차
- 조합비의 사용내역과 총회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방법
- 조합규약의 변경 절차
- 그밖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금까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조건 및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분쟁은 보통 탈퇴, 또는 분담금 환불 등의 문제로 불거집니다.
조합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처우를 받아 탈퇴와 분담금 환불 등을 고민 중이시라면,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지역주택조합 전담 변호사가 직접 일대일 상담해드립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주택 탈퇴 통해 지주택 사기 피하는 방법은 (0) | 2019.01.03 |
---|---|
지역주택조합 규약에 포함돼야 할 내용은 (표준규약) (0) | 2018.12.27 |
지역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된 내용은 (0) | 2018.12.18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설립절차는 어떻게 될까 (0) | 2018.12.17 |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 시세 차이는 (0) | 2018.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