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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운정 지역주택조합 환불 소송에서 의뢰인 승소!

 

 

 

"피고(파주 운정 지역주택조합)는

원고(조합원·법무법인 명경 의뢰인)들이 납입한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라."

 

 

지난 달이었죠. 법무법인 명경(서울)이 경기도 파주 운정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의뢰인들의 소송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운정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와 함께 2차까지 납입한 계약금 전액을 환불 받길 원했던 의뢰인들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이죠. 

 

운정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추진 초기부터 잡음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애당초 아파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지역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면서 조합원들의 가입을 유도했던 조합인데요. 파주시청에서 직접 파주 운정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공표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합 측의 조합원 모집은 계속됐죠. 

 

 

 

 

 

명경에서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전담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운정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은 지난 2016년 11월 (가칭)운정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2회에 걸쳐 계약금을 지불했는데요. 그 금액은 조합원 당 약 3300만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명경의 의뢰인들이 파주 지역주택조합 측과 가입계약을 체결한 다음날, 파주시 측에서 해당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은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공고를 파주시청 공식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게시했습니다. 

 

 

 

 

 

 

2016년 게시 공고한 '파주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관련 유의사항'

 

<운정 서희 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제안 접수(2016.11.14.) /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요건 미충족에 따른 불부합(2016.11.14.)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아파트 계획을 포함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대상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에도 신청된 지역의 개발면적은 약 11만 제곱미터임→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학생 수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도 가능함.

나. 제안된 사업구역 내 파주시 소유의 공동용지(동패동 산167번지 일원/12.646제곱미터) 토지에 대하여 사전협의 없이 사업계획 수립

다. 사업대상 토지면적 및 대상필지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신분증명서 사본이 첨부돼야 함에도 2/3이상 신분증명서 미첨부

라. 해당 지역은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상 인구배분을 할 수 없으므로 아파트사업 추진이 불가함

 

2. 사업 관련 인허가 여부

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사업의 추진절차는 예정세대수의 1/2 이상 조합원 구성 및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을 확보한 후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현재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단계로, 현재 파주시로 접수된 사항은 없음

 

 

 

 

파주시 공고문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자면,

 

1. 운정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대상 면적은 법적 기준 면적에 미달

2. 사업대상 지역 내에 시청 소유의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시와 사전협의 없이 사업 진행

3. 토지소유주 2/3 이상의 동의서 미제출

4. 사업대상 지역은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상 인구배분을 할 수 없어 아파트 사업 추진이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운정지역주택조합 환불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무법인 명경의 김윤재 변호사는 올 초인 3월, 파주시청에 문의했습니다. 그 결과, 운정 서희 스타힐스 사업은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로부터 사업 불가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은 명경의 의뢰인들에게 이러한 점을 설명하지 않고 조합 가입계약을 유도했습니다. 도리어 파주시청과 합의를 했다고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경 서울사무소에서는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임한 뒤 본격적인 사건 해결에 나섰습니다. 가급적 조합 측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의뢰인들의 조합 탈퇴와 납입금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보냈지만 조합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운정 지역주택조합 측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명경의 의뢰인들인 조합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에서 명경이 승소한 것이죠. 

 

명경에서는 운정 지주택 소송 판결이 나기 며칠 전에도 강원도 원주 우산동리츠웰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한 의뢰인들의 소송 분쟁 건도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