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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 없이 해결하는 방법은?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계약을 체결했다가 재산상 피해를 입고 탈퇴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땐 조합원들의 부주의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가입했더라면, 가입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았더라면 피해를 입지 않았을 수도 있는 사례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조합 측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90% 이상 확보한 것처럼 허위광고, 분양광고를 내 조합원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편취한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을 건립하여 대형 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속여 조합원들을 모집해 계약금을 편취한 사건도 있었죠.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었죠. 강원도 원주에서 모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 설립된 해당 조합은 2018년 6월 사업승인을 받은 뒤 사업 부지 매입까지 모두 마쳤는데, 이후 1년 간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시공사가 조합 측에 여러 요구를 하며 착공을 미뤄왔기 때문이라는데요.

 

건설 경기까지 악화되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심적 부담을 느낀 조합장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조합장이 남긴 유서에는 "능력 없는 조합장 때문에 죄송하다"라는 사과의 메시지와 함께 "지역주택조합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이 없길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어쩌다 조합원의 생존을 위협하는 데까지 이르렀는지, 마음에 돌덩이가 앉은 것 마냥 무거워집니다.

 

 

 

 

 

■ 지역주택조합,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제도일까?

 

지역주택조합은 본래 집이 없는 서민들이 치열한 분양 경쟁을 피하고,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후 주택 수요를 늘리기 위하여 소형주택 한 채를 소유한 이들까지 조합 가입의 기회를 주었는데요. 

 

이처럼 가입 자격을 갖춘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하고, 사업 계획을 만들어 인가를 받은 뒤,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에 착수, 이후 아파트가 완공됐을 때 입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 제도적 장치가 허술하여 조합원들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느슨한 법망에 보호받지 못하는 조합원들은 본인들 스스로 피해 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고려하는 건데요. 조합원에서 탈퇴하는 일도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조합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의 수는 매년 급증하는데, 조합 측에선 조합원의 탈퇴를 순순히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임의로 탈퇴하는 일은 더욱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은 국토교통부 표준규약에 따라 조합규약을 정하고 있습니다. 표준규약 제12조 제1항은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해야 한다. 조합장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납입합 계약금을 돌려받는 일은 지역주택조합 탈퇴보다도 더욱 힘든 일입니다. 전액을 돌려받는 경우는 손에 꼽죠. 이 또한 표준규약 제12조 제5항에 의거,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해 조합원이 납입한 제납입금에서 소정의 기타분담금 및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며, 환불 시기는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가 대체돼 조합원 분담금 등 납부금을 납부한 시기로 한다. 또 이사회의 의결로써 공제할 기타분담금 및 환급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 측에서 이러한 규정을 내세우며 조합원의 탈퇴를 불허하거나 납입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 제기해야만 가능할까?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소송을 제기해야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송은 지역주택조합 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 즉 최후의 보루일 뿐 꼭 소송을 제기해야만 탈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내용증명 등을 통해 조합 측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합원인 의뢰인들의 탈퇴와 계약금 환불 등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업무에 착수합니다.

 

실제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에 지역조합아파트 분쟁을 전담변호사내용증명을 통해 의뢰인들의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더불어 계약금 전액 환불 또는 일부 반환 등의 성과를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경 서울에서 쌓은 노하우로 이뤄낸 성과이죠. 

 

 

 

 

 

■ 내용증명 통한 지역주택조합 탈퇴 성공!

 

명경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서울 영등포구 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었습니다. 조합의 허위 광고를 보고 가입했다가 탈퇴를 희망하던 분이었습니다.

 

김윤재 변호사는 조합 측이 허위로 광고한 부분에 대해 무엇이 잘못됐고, 이러한 부분으로 의뢰인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상세히 설명하며, 조합 측의 잘못을 꼬집었습니다. 사실상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조합 측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꼬집어서 문제 제기를 하느냐에 따라 조합 측이 협의에 응할 수도,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합의 경우는 명경 서울사무소의 내용증명에 따라 협의에 응했습니다. 이에 내용증명 통해 의뢰인의 조합 가입 계약해지와 더불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죠. 

 

 

 

 

 

 

변호사의 끈질긴 대응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조합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엔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지주택 소송의 경우, 조합원들이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받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무법인 명경은 의뢰인인 조합원들이 조합에 납입한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연달아 승소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경기 파주 운정지역주택조합, 강원도 원두 우산동리츠웰 지역주택조합과의 소송에서 말이죠. 

 

파주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파주시로부터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던 곳으로 여러 문제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원주 지역주택조합은 명경의 의뢰인께서 애초에 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자격인데 이를 인지하면서도 조합 가입을 종용했던 곳이었습니다. 

 

 

 

 

 

만약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을 진행할 때 조합 측이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를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또는 정보공개 청구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면 됩니다. 가처분 신청을 할 때는 이행강제금도 함께 청구하여 일부 보상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료를 획득해 검토를 거친 다음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조합장 또는 임원, 업무대행사 등의 횡령 및 배임행위 등을 밝혀내 추가적인 형사 고소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내에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피해 상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피해구제는 더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이전에 하루라도 빨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역주택조합 굴레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계약금 환불, 조합장 및 업무대행사 형사 고소 등 법무법인 명경에서 조합원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