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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전 조합원 탈퇴 하려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 입니다. 요즘 명경은 지역주택조합 탈퇴, 계약금 반환 등의 문제로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의 연락이 북새통을 이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은 문의가 이어지는 부분이 설립 인가를 아직 받지 못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원 탈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방법을 물어보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 탈퇴,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 인가 전 탈퇴를 해결한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명경(서울)의 대응 사례를 살펴보시고 하루빨리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 탈퇴 사례

- 계약금 4000만원 전액 환불 성공!

 

 

서울 영등포구의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아직 설립 전인 곳이었습니다. 이 곳에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의뢰인은 홍보관 직원으로부터 토지 확보율이 80%에 근접해 조만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다음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결심했습니다. 

 

A조합 추진위에 가입한 이후 의뢰인은 주위 지인들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안좋은 이야기를 수도 없이 접하게 됐습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여럿이라면서 말이죠. 이에 마음이 불안해진 의뢰인은 혹시나 싶어 A조합 추진위가 설명했던대로 토지확보율이 80% 이상인지 알아봤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A조합의 토지 확보율은 80%가 아니라 50%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그 즉시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 탈퇴가 가능한지 등 법률 상담을 진행 후 사건을 해결해달라며 의뢰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김윤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A조합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정확한 토지매입률을 알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A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조합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정보공개를 요구한 로펌의 청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에 따라 의뢰인은 조합 측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조합 측은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말입니다. 

 

 

* 주택법 제12조(관련 자료의 공개)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조합 구성원 명부

2.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이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즉각 내용증명을 통해 의뢰인이 가입계악 당시 A조합으로부터 기망 당한 사실을 열거하며 A조합 추진위 측이 어떠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는지, 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인지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 탈퇴를 원만하게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결국 A조합 추진위 측은 명경의 의뢰인의 탈퇴 진행과 동시에 계약금 4000만원 전액을 돌려주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인가전 탈퇴 성공사례

- 과도한 추가분담금 요구한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 계약해지 완료

 

 

명경의 의뢰인은 계약 당시 홍보관 직원이 설명한 것과는 달리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지역주택조합 인가전 탈퇴를 희망하는 분이셨습니다. B조합 추진위의 경우 2차 조합원들에게만 추가분담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의뢰인은 분담금 납부 일정표대로 2차 계약금만 납부하면 중도금 대출을 받은 뒤 잔금을 납입하기 전까지 더 이상 납입할 돈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계약 체결 당시 분양 홍보관 직원의 설명과는 달리 추가분담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이 실제 납입해야 하는 2차 계약금과 비교했을 때 추가분담금의 액수는 의뢰인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어섰습니다. 

 

 

 

 

이에 대해 B조합 추진위 측은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부과된 금액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명경은 여러 정황과 계약서 등을 검토한 다음 조합장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명명백백히 밝혔는데요. 이에 B조합 추진위의 책임자도 자신의 귀책사유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설립인가 신청 시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선 주택을 소유한 1차 조합원들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지연되는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여 이 점 또한 따갑게 지적하며 조합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원만한 협의로 지역주택조합 인가전 탈퇴 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B조합 추진위 측은 명경(서울)의 의뢰인의 계약해지는 물론 계약금 3000만원 전액을 환불해주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전, 그러니까 인가전 탈퇴가 어려울 것이라고들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쉽진 않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불가능을 가능케할 수 있는 이유는 법무법인 명경(서울)만의 법적 대응 노하우이죠. 

 

여러 사유 등으로 지역주택조합 인가전 탈퇴를 진행하고 싶은 조합원분들은 하루빨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