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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평택 지역주택조합 탈퇴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오늘은 평택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의뢰인의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도운 성공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의뢰인과 그런 사유로는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허할 수 없다고 통보한 조합과의 법적 다툼, 과연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명경의 의뢰인은 경기도 평택 A지역주택조합에 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었습니다. A조합 아파트 홍보관에 방문한 의뢰인은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고, 홍보관 직원 안내에 따라 가입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렇게 의뢰인은 주택조합 아파트의 성공적인 준공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갑작스럽게 이민을 가게 된 것이죠. 

 

 

 

 

 

머나먼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된 명경의 의뢰인은 이민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며 평택 지역주택조합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조합 측에 지역주택조합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합원으로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택 지역주택조합 측은 의뢰인의 탈퇴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납입한 분담금도 반환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표준규약에 따르면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는 없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땐 조합장에게 탈퇴 의사를 밝히고, 조합장은 총회나 대의원회 의결로 조합원의 탈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의뢰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했지만 조합 측과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강원도 원주 지역주택조합과 파주 운정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는 명경은 평택 지역주택조합 소송에서도 큰 자신감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지역주택조합 분쟁 전담팀을 꾸려 조합원인 의뢰인들의 사건 해결에 더욱 열중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탈퇴 등의 분쟁을 해결하면서 많은 노하우를 축적해온 김윤재 변호사는 이번 평택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담당하면서 의뢰인의 조합원 지위가 이민을 떠남으로써 부득이하게 자격 상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탈퇴를 주장했습니다. 조합 측도 명경의 주장에 거듭 반박하며 열띤 소송전을 벌였는데요. 

 

과연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명경의 의뢰인도, 평택 지역주택조합 측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승, 패를 가리기보단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의뢰인의 조합원 지위가 이민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 상실됐고, 이로 인해 조합원 가입계약이 해지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른 계약금 반환 또한 계약서 조항대로 업무추진비, 위약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재판부의 조정에 명경의 의뢰인과 평택 지역주택조합 측은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표준규약에 명시돼 있다시피 조합원은 본인의 마음대로 조합에서 탈퇴할 수 없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조합장에게 서면 통고하고, 조합장은 총회나 대의원회 의결로 탈퇴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명경의 의뢰인의 경우 이민을 가야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했고, 이에 재판부도 의뢰인의 자격상실 사유를 인정하며 원만한 합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소송은 조정으로도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강원도 원주 지역주택조합, 파주 운정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는 법무법인 명경(서울)을 통해 주택조합 문제를 겪고 있는 조합원분들도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