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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조합원 아파트 탈퇴 내용증명 통해 성공한 사례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추석 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사무실에 복귀하자마자 조합원 아파트 탈퇴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 요청을 하는 분들의 연락이 쏟아져서 깜짝 놀랐었네요. 연락 주신 대부분의 분들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해지, 탈퇴 등을 희망하는 분들인데요.

 

그래서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는 별도의 지역주택조합 분쟁 전담팀을 꾸려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이러한 업무 시스템으로 명경에서 내용증명만으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 의뢰인의 조합원 아파트 탈퇴와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은 몇 가지 성공 사례들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 서울 마포구 ㄱ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아파트 탈퇴 및 납입금 3000만원 전액 반환 성공!

 

 

명경의 의뢰인은 지난 2018년 서울 마포구의 ㄱ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홍보관 직원이 설명한 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뿐더러 1년이 넘도록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ㄱ조합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선 납입한 분담금 3000만원 전액을 돌려받고자 명경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ㄱ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와중에 2차 조합원들에게만 추가분담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명경의 의뢰인은 분담금 납부 일정표대로 2차 계약금만 납부하면 중도금을 대출을 통해 충족할 수 있기에 잔금 납입 전까지 더 이상 조합에 지불할 돈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에 추가분담금 부과 통보에 매우 당혹스러웠죠. 그러니까 당초 홍보관 직원이 설명한 것과는 달리 추가분담금이 부과된 겁니다. 이 추가분담금의 액수는 실제 의뢰인이 납입해야 하는 2차 계약금과 비교하면 의뢰인이 금전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초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라 추가분담금은 불가피하다고 변명했으나 명경은 계약서를 검토하고 여러 정황 등을 따져보았을 때 이는 ㄱ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판단, 이를 근거로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말이죠. 

 

이어 설립인가 신청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1차 조합원들의 주택 소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는 변명에 명경은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이 ㄱ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계약에 문제가 되는 여러 사유가 있으니 정당하게 해지할 수 있다고 반박하며 이왕이면 협의 하에 의뢰인의 조합 탈퇴와 계약금 반환에 원만히 응해줄 것을 통보했죠. 

 

이로써 명경의 의뢰인은 ㄱ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아파트 탈퇴와 더불어 납입금 3000만원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 서울 영등포구 ㄴ지역주택조합 납입금 4000만원 전액 반환 성공!

 

 

명경의 의뢰인은 서울 영등포구에서 조합원 아파트를 짓고자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조합원 모집에 박차를 가하던 ㄷ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진행 당시, 의뢰인은 홍보관 직원으로부터 토지매입과 법률상 효력이 있는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통해 토지 확보율이 80%에 근접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착공에 들어갈 것이니 조합 가입을 서두르라는 직원의 말을 믿고 조합원 가입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한 것이죠. 

 

하지만, ㄷ조합의 토지 확보율은 당초 홍보관 직원이 설명한 바와는 달리 80%에 근접하지 못했습니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죠. 쉽게 말해 사업부지 절반도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은 ㄴ조합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조합원인 의뢰인은 조합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기에 의뢰인의 대리인인 명경에서 청구한 것이죠. 이에 조합은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명경의 청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이러한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내용증명에 빠짐없이 적시했고, 조합 측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에 ㄴ조합은 의뢰인의 조합 가입 계약해지와 더불어 납입금 4000만원 전액을 반환하는 데 명경과 협의했습니다. 

 

 

 

 

 

 

 

■ 서울 강서구 ㄷ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계약금 전액 환불 성공!

 

 

의뢰인은 지난해 조합설립인가 전인 서울 강서구의 ㄷ지역주택조합의 홍보관에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일반 아파트 분양홍보관으로 착각해 구경할 겸 내방했다가 계약서 서명날인 전 조합원 가입계약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아챈 것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잠시 계약을 진행할지 말지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홍보관 직원이 "좋은 동, 호수를 우선 지정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의뢰인의 가입계약을 종용했습니다. 이를 믿고 의뢰인도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법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입주자 선정 시 동과 호수는 추첨의 방법에 따라 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과 호수를 지정한 다음 체결한 분양은 위법행위로 간주하죠. 이처럼 법을 위반해 이루어진 계약은 무효이고, 의뢰인이 납입한 계약금도 조합이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으로 볼 수 있어 명경은 조합이 의뢰인의 조합 계약 해지와 함께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줄 것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ㄷ조합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명경의 의뢰인은 자칫 위법으로 진행될 뻔한 계약을 해지하고 피해를 입을 뻔했던 계약금도 모두 돌려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는 조합원 아파트 탈퇴, 계약해지, 무효에 따른 계약금 및 납입금 반환 등과 관련한 분쟁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소송 이전 협의단계에서 명경만의 노하우를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현재 겪고 계신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문을 두들겨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상담부터 전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