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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내용증명으로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성공한 사례는

 

 

 

저번주에도, 또 이번주에도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사건 수임을 희망하는 분들의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보통 소송은 어떻게 제기해야 하는지, 또 소송을 진행한다면 승소할 확률은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 물어보는 상담이 대다수인데요. 쉽게 말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는 것이겠죠. 

 

사실 지역주택조합에서 임의탈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의'란,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해 사실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조합원이 조합에 직접 탈퇴 의사를 밝혔을 때 조합 측이 '불허' 하면 소송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을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현재까지 판례를 살펴보았을 때 여전히 조합 측에 유리한 정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는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조합 측과 원만한 협의로써 지역주택조합 탈퇴, 지역주택조합 환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실제 내용증명으로 의뢰인의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안 해결에 참고하실 만한 사항이 있다면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 계약금 1000만원 납입한 의뢰인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성공!

 

의뢰인은 지난해 말, 가칭 A지역주택조합 분양홍보관에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일반 아파트 홍보관인 줄 알고 사무실에 방문했다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무실인 걸 뒤늦게 알고 계약을 망설였습니다. 이에 홍보관 직원은 좋은 동의 고층 아파트를 지정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의뢰인의 조합 가입을 권유했고, 20층 이상의 층과 호수 지정의 우선권을 획득하기 위해 의뢰인은 결국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합의 가입 계약서와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할 때 동과 호수는 추첨의 방법에 따라 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과 호수를 지정하는 분양은 위법한 행위로 간주합니다. 이처럼 주택법을 위반해 이루어진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납입한 금액도 부당이득에 해당돼 반환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은 위와 같은 부분들을 내용증명을 통해 지적하며 조합 측이 원만이 협의에 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A조합은 응했고, 명경의 의뢰인은 계약금 1000만원을 전액 환불 받았습니다. 

 

 

 

 

 

■ '가조합원'으로 가입 종용한 B조합 탈퇴 및 계약금 1380만원 반환 성공!

 

2018년 6월 B조합에 가입한 의뢰인은 이미 주택을 3채나 소유한 유주택자였습니다. 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무주택자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 1채 미만을 보유한 자만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당시 분양관 직원에게 알렸지만, 이 직원은 이른 바 '가조합원'이라는 명목으로 가입할 수 있다며 의뢰인의 조합 가입계약을 종용했습니다. 당시 주택조합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직원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나 정황상 B조합이 조합원 수를 확보하기 위해 가입 자격이 없는 의뢰인의 가입계약 체결을 종용한 거나 다름 없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행위를 가입계약 무효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명경은 이러한 점을 들며 내용증명을 통해 의뢰인의 지역주택조합 계약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납입한 분담금 1380만원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죠. 

 

이에 따라 의뢰인과 B조합 간 가입계약은 해지 되었고, 계약금 역시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조합원 분담금 4000만원 전액 환불 성공!

 

지난 해, 서울의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가입 당시 조합아파트 홍보관 상담원으로부터 토지매입 및 법률상 효력이 있는 토지사용승낙서를 통해 토지 확보율이 80%에 거의 근접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조합이 설립되고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가입 당시 C조합의 토지 확보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허위광고를 한 것이죠. 

 

이에 법무법인 명경은 토지확보율과 관련하여 C조합 정보 공개를 요구했으나 조합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의뢰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업무대행사는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말입니다. 

 

명경의 변호사는 내용증명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적시하며 의뢰인이 납부한 계약금 4000만원 전액의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명경 서울사무소의 강력한 대응에 조합은 응했고,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동시에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전, 여러 가지 사항들을 미리 확인한 다음 계약에 응하는 것이 본인의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입니다. 특히 홍보관 직원의 사탕발림 말에 넘어가 바로 계약을 맺는 것은 더더욱 위험한 일이죠. 

 

그러므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전, 계약서에 조합비 또는 업무 추진비에 대한 반환 조건을 확인하고, 동과 호수 지정, 그리고 분양가격의 확정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분양 승인을 받아야만 확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어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매입비가 늘거나 공사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등 추가분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설사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서 "추가분담금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고 해도 이 말을 그대로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추후 추가분담금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직원에게 따져봤자 업무대행사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홍보관 직원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 토지 확보율이 어느 정도인지, 토지 매입 가능성은 얼마만큼인지 확인해야 하고, 신탁사의 자금 관리 실태와 업무대행사의 과거 이력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계약서 서명날인 전 계약서를 들고 변호사를 찾아 계약서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지름길이겠죠?

 

시간을 지체할수록 피해 상황은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분쟁 초기에 해결하고 싶은 분들은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명경의 변호사들이 여러분들이 가입한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계약금 환불 등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